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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세월의 끝에 이르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를 기대하며 쓰는 편지
학교교육

"얘들아! 제발(혹은 '부디') 선생님 좀 때리지 마라, 응?"

by 답설재 2019. 10. 24.






"얘들아! 제발(혹은 '부디') 선생님 좀 때리지 마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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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쳐를 잘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보이지 않지요?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안 된다는 기사에 붙은 만화입니다. 그러니 "해당 사항 없음"일 경우에는 굳이 자세히 볼 필요도 없고, 꼭 보고 싶다면 《뉴시스》 등에서 기사 "교사 때린 학생 강제 전학·퇴학… 구상권 청구도 가능"(2019.10.8)을 검색하면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기사입니다.


  앞으로 한번이라도 교사를 때린 초·중·고교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를 받게 된다. 피해 교사는 교권침해 학생의 부모에게 상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는다.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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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팅 제목을 "얘들아! 제발(혹은 '부디') 교사 좀 때리지 마라, 응?"이라고 붙여놓고 보니까 또 짓궂은 생각이 뒤따라왔습니다.

  길어도 좋다면 어떤 말을 덧붙이면 좋을까 싶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이라고? 그렇다면 초등학생 네놈들까지?"

  "얘들아! 굳이 때려가며 배워야 되겠니? 꼭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니?"

  "이것들아! 어쩌려고 그러니? 전학이나 퇴학을 당하고 부모님이 네 대신 상담비, 치료비를 내시는 꼴을 봐야 하겠니? 도대체 뭘 어쩌려고 그러니!"

  ………………



    3


  나는 전직 교사였습니다.

  전직 교사로서 생각하는 것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정학, 퇴학을 당하고 그 부모가 교사에게 상담비,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도록 한 것은, 학생도 아니고 교사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했기에 그러냐고 묻겠습니까?

  그걸 꼭 묻고 싶습니까?


  일어나는 일에 따라 법이나 정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다는 얘기만 하고 말겠습니다.

  말하자면 그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싶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