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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세월의 끝에 이르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를 기대하며 쓰는 편지
교육과정·교과서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과 역할

by 답설재 2013. 5. 3.

어제 오후, 2013년도 인정도서 심의위원 연수회가 열렸습니다. 내용은 ▶ 2013년 교과용도서 편찬방향, ▶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과 역할, ▶ 인정도서 심사와 유의 사항, ▶ 인정도서 개발과 심의의 실제 등이었습니다.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강의는 저에게 배당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과 역할

 

 

 

 

 

Ⅰ. 교과용도서심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18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

 

제19조 (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제20조 (위원장 등)

  ①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23조 (연구위원)

  ①검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검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제23조의2 (실무위원)

  ①제28조의 규정1에 의한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1항 및 제2항2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과용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제24조 (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Ⅱ. 무엇을 근거로 심의하는가?

 

 

 



<심의 사항의 개요>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요구들을 충족하고 있는가?

 

 

1. 교육과정

 

2. 편찬상의 유의점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제2011-361호, 2011.8.9)에 따른국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 목 표

 

  학생의 학습 능력 신장과 창의․인성 교육에 적합하며, 학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

 

    ? 기본방향 : 창의·인성 교육에 적합한 현장·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 개발

 

  ◦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 교육 현장의 적합성이 높은 교과용도서

  ◦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

 

    ? 주요내용

 

  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1) 추구하는 인간상

 -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 교과 교육과정의 구현 - 교과의 목표, 내용의 영역과 기준을 충실하게 구현 -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평가 방법 적용 -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습량과 내용 수준의 적정화 - 교과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의 개별화가 가능한 학습 자료 제공 -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나. 교육 현장의 적합성이 높은 교과용도서 편찬

 

(1) 교수․학습 과정 중심의 교과용도서 편찬 - 학습 지도 계획 작성이 용이한 자료 성격 - 단원 전개 과정에서 학습 방법의 충분한 시사 - 교수․ 학습 과정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구성 - 정보 기술,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교육 매체 활용이 가능한 내용 구성

 

(2) 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친화적인 교과용도서 편찬 -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 교과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 - 연구․집필․협의진에 다수의 현장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개발

 

  다.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 편찬

 

(1) 창의․인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 구성

 - 학생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방법, 평가 구안 - 학습의 과정, 탐구 과정, 통합적인 사고력 신장 중시 - 나눔과 배려의 인성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방법과 활동 제시

 

(2)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며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편찬 - 학생의 생활 경험을 반영한 내용 구성으로 흥미와 동기 유발 및 이해력 증진 -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구성 - 다양한 편집 디자인 기법의 도입, 가독성의 제고

 - 사례 중심, 직접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내용 구성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준수

 

◦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의 중립성 유지

 

◦ 교육 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 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교육 내용은 특정 정당,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되며,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지식 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표시와 같은 최신의 관련 법령을 따른다.

 

  ? 교육과정의 구현 및 목표 진술

 

◦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 구성 방침, 교육 목표 및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을 충실히 구현하여야 한다.

◦ 해당 교과 학습을 통하여 학생이 궁극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학습 목표를 학습자 중심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하위 목표는 학년군별, 영역별, 학습 요소에 따라 특히 중점을 두어야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하되, 학생이 학습 후 갖추어야 할 성취 역량을 중심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 내용의 선정 및 조직

 

◦ 해당 교과의 목표, 내용의 영역과 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 제시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수준과 양을 적정화한다.

◦ 교육 내용은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시간 또는 단위 배당 기준에 맞추어 학습 내용을 조직한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식, 기능, 태도(가치 및 규범 포함)등의 교육적 성취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제, 제재, 소재 등을 교과의 특성에 알맞게 선정하여야 한다.

◦ 참신한 소재와 제재를 활용하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 상·하위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을 학년 간, 학기 간의 계열성과 교과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조직하되, 지나친 학습 내용의 중복이나 내용 전개상의 논리적인 비약이 없도록 유의한다.◦ 교과서의 단원은 교수․학습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의 특성과 단원의 성격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교과서의 각 단원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용어 해설, 탐구 과제, 선택 학습 활동 등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구성한다.

◦ 학생의 개인차에 따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직한다.

◦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년군의 취지를 고려하여 교과서를 개발한다.

 

  ?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 주요개념은 관련 학계에서 통설로 인정하는 최근의 것으로서 보편화된 것이어야 한다.

◦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교과 내용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고, 인용한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다.

◦ 교과용도서의 표기․표현은 최신 어문 규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신 어문 규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없는 표기․표현은 편수자료를 따른다.◦ 인명, 지명, 각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등의 기타 모든 자료는 최신 어문 규정,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최신 편수 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을 활용하되, 이들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도서 내에서는 하나의 자료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한다.◦ 지도를 제시할 때는 국토해양부령인 ‘지도 도식 규칙’을 따른다. 우리나라 지도를 제시할 때는 ‘울릉도’ 및 ‘독도’가 포함되고, ‘동해’ 용어 표기가 바르게 기술된 지도를 사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바르게 그려진 태극기의 그림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량 단위 등은 국가 표준 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 할 수 있다.

 

  ? 연계 도서 및 통합 교과의 교과용도서 개발

 

◦ 연계 도서의 경우 교육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구성되도록 교과용도서를 개발한다.

◦ 통합 교과는 통합의 기본 정신이 구현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범 교과 학습 내용의 반영

 

◦ 민주 시민 교육, 창의․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 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을 관련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포함되도록 한다.

 

  ? 기타사항

 

◦ 판형, 지질, 색도 등 외형체제는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본문용지는 기존 교과서 용지(75g±3g)로 한정한다. 교과내용과 부합되는 양질의 사진․삽화를 사용하고 다양한 편집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높이도록 한다.

◦ 멀티미디어, 인터넷 웹 주소 등을 활용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되,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개설한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한다.

◦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있는 교과목(국어, 도덕, 역사, 경제 등)은 집필 기준을 참고하여 내용 수준을 정하고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집필진과의 대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집필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집필자 명단을 단원별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예 : 국어)

 

 

1. 교과서의 개발 방향

 

(1) 교육과정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한다.

(2) 교육과정의 ‘내용의 영역과 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적합한 교과서를 개발한다.

(3)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고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한다.

(4)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한다.

(5)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한다.

(6) 국제화, 정보화,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한다.

 

2. 교과서의 구성 체제

 

(1) 교과서 간의 계열성이 잘 드러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2) 각 영역의 ‘세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하되,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을 지향하여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3) 단원의 수와 배열은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구성한다.

(4) 교수·학습이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도입, 전개, 정리 단계의 순서를 따르되, 각 단계의 세부 절차는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5)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의 과정을 명료화하여 구성한다.

(6) 학습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구성한다.

 

3.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내용의 선정>

(1)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신장시키고 국제화, 정보화,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2) 교육과정에 제시된 ‘세부 내용’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되,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선정한다.

(3)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고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며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4) 내용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듣기·말하기’ 영역에서는 개인적·공식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듣기·말하기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상황에 대한 종합적 안목을 바탕으로 듣기·말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

② ‘읽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기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여 비판적으로 읽고,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태도를 지니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

③ ‘쓰기’ 영역에서는 쓰기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맥락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글을 쓰고, 쓰기의 윤리를 지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니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

④ ‘문법’ 영역에서는 국어 운용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통해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국어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어 발전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

⑤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이하 생략)

 

 

집필기준(예 : 국어)

 

 

 

  1. 교과서 개발 방향

 

  2011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초ㆍ중등학교 국어과 교과서를 개발하게 된다. 2007년과 2009년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제 도입, 공통 교육과정 기간의 축소로 인한 고등학교 전 과목의 선택 과목화 등의 변화를 겪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제를 도입하고 교육 내용을 대폭 경감하여 미래 사회에 맞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은 이런 변화와 새로운 교육과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맞추어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한 방향은 크게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검정 교과서제로 전환한 취지를 살려,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국어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  2) 학년군제 도입의 취지를 살려 학습 내용을 유연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학년군 내에서 교육 내용이 위계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3) 고등학교 전 과목의 선택과목화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이 중학교에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학교 교과서는 공통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기본 능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국어교육의 본질과 교과서 집필 방향(이하 내용 생략)

  나.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 방향

 

  2. 교과서 내용 선정 기준

 

  가. 전 영역 공통 기준

(1) 내용 선정의 일반 원리

(2)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적용

(3) 단원 구성

 

  나. 영역별 세부 기준(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영역별로 제시함)

 

  3. 제재 선정 기준

 

  가. 전 영역 공통 기준

(1) 교육과정

(2) 학습자

(3) 사회적 요구

 

  나. 영역별 세부 기준(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영역별로 제시함)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학습 위계표](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영역별로 제시함)

 

 

 

Ⅲ. 어떻게 심의하는가?

 

 

 

1. 국정도서의 심의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규정 제5조 국정도서의 편찬).

◦ 따라서 국정도서 심의회는 교육부가 전국 단일의 좋은 책을 편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 국정도서심의회는 교육부 혹은 편찬기관에서 제시하는 집필세목 검토, 원고본 심의, 개고본 심의 등으로 도서 개발 과정에 따라 도서 개발 초기부터 공개적으로 편찬에 참여한다. 심의진은 그 도서의 발행 기간 내내 판권란에 실명이 기재된다.

 

 

2. 검정도서의 심의

     제9조 (검정방법)
    ①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전문개정 2009.8.18]


    제10조 (합격결정)
    ①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②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③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제10조의2 (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8]

 

◦ 본심사는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검정심사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종료된다.

◦ 검정심사는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합격본에 대해서는 수정 지시가 이루어진다.

 

< 검정기준 >

 

  가. 공통기준

 

• 성격 : 대한민국 법질서, 교육과정 총론 및 편찬상의 유의점 등에 근거한 모든 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

• 구성 : 3개 심사영역, 9개 심사관점으로 구분 

- 심사영역은 ‘헌법 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 유지’, ‘지적재산권의 존중’

• 판정 : 각 심사 관점별 ‘있음’과 ‘없음’으로 심사하여, 1개의 심사 관점이라도 ‘있음’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

 

심사 영역 심사 관점
Ⅰ. 헌법 정신과의 일치 1.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3.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인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4.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5. 태극기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히 태극기를 바르지 않게 제시한 내용이 있는가?
6.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7.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Ⅱ. 교육의 중립성 유지 8. 정치적 ·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종교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
Ⅲ. 지적 재산권의 존중 9. 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표절 또는 모작하거나,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나. 교과별 기준

 

• 성격 : 각 교과(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심사 기준

• 구성 : 심사 영역과 심사 항목으로 구분

 - 교과서 :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등 3개 심사영역으로 구분

 - 지도서 : ‘교과서 안내 및 구성 체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등 3개 심사영역으로 구분

• 판정 : 각 영역별 점수가 해당 배점의 60% 이상이면서 총점이 80점 이상(만점 100점)인 도서를 합격본으로 판정

 

♣ 교과별 검정기준의 예 : 국어

심사 영역 심사 항목 영역별
배 점
. 교육과정의 준수 1.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30
2.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영역과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3.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4.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가’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Ⅱ. 내용의 선정 및 조직 5. 교과서의 구성 체제는 편찬상의 유의점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는가? 40
6. 내용 및 제재 선정은 편찬상의 유의점과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는가?
7.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제가 적절하고 참신한가?
8.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용을 균형 있게 선정하였는가?
9.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을 지향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는가?
10.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여 제시하였는가?
Ⅲ.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11. 사실, 개념, 이론 등은 객관적이고 정확한가? 30
12. 학습자가 내용을 올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는가?
13. 사진, 삽화, 통계, 도표, 각종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최신의 것으로서, 내용에 적합하며 출처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가?
14. 저작자 개인의 편견 없이 내용을 공정하게 기술하였는가?
15. 한글, 한자, 로마자, 인명, 지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계량 단위 등의 표기가 정확하며,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기준을 충실히 따랐는가?
16. 문법 오류, 부적절한 어휘 등 표현상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술하였는가?
합 계 100

 

 

 

3. 인정도서의 심의

 



    제15조 (인정기준)
    교육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3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4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제16조 (인정도서의 인정)
    ①교육부장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5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
  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7 중 "제7조제1항제
  4호8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09.8.18]



 

◦ 현행 인정도서 제도상으로는 인정 신청 접수에 의한 인정심사와 교육청 자체 개발 혹은 위탁 개발 도서에 대한 인정도서 심의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 인정 신청 접수에 의한 인정심사는 합격결정 및 수정·보완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청 자체 개발 혹은 위탁 개발 도서에 대한 인정도서 심의는 수정·보완을 위한 심의로 이루어진다.

◦ 교육청 자체 개발 도서에 대한 인정도서 심의는 국정도서심의회와 유사한 형태의 인정심의가 이루어진다.

◦ 인정 신청 접수에 의한 인정심사는, 기초심사와 본심사,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에 의한 본심사, 합격결정, 이의신청 등 검정심사와 유사한 형태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 인정 신청 접수에 의한 인정심사의 경우에는, 인정도서심의위원회에서 인정기준(공통기준, 교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예비합격’이란 수정·보완 절차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한 조치이다.

◦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에 따른 심사결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 2013 인정도서 업무편람

 

• 이와 같은 심사 결과 종합은 소수의 논리 왜곡(축소, 확대 등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소수 의견에 유의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Ⅳ. 심의위원은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하는가?

 

 

 

   
 ◦ 교과서 개발·발행 단계는 계획·위탁 단계, 연구·집필 단계, 심의·수정 단계, 생산·공급 단계, 기간본 수정·보완 및 재발행 단계로 나누어진다.

   - 심의위원은 인정도서의 인정 형태에 따라 계획·위탁 단계로부터 수정·보완 및 재발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 인정도서심의위원은 심의·심사를 통하여 교과용도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점검하여 합격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수정·보완 지시로써 도서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 교과서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교과서의 일정 수준 확보·유지 및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 인정도서 개발 참여자들이 각각 ‘내가 실제적인 책임자’라고 생각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 교육청 행정가, 연구·집필진 혹은 그 대표, 심의진 혹은 그 대표, 발행사 편집자……
   - 교과서는 대표적인 ‘종합예술’이다.


   ◦ 심의위원은 그 도서의 개발·발행에 참여하는 누구보다도 그 교과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학문적 요구, 학생의 요구 등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고, 그 교과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과 ‘감각’, 열정을 지녀야 한다.
 
   ◦ 교과서 정책이 다양해지고 현대화해 갈수록 심의에 대한 요구와 책무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료①>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사건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중시한 대법원 판결의 사례9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내용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거쳐야 할 절차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절차와 관련하여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수정명령을 할 때 교과용도서의 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이를 준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헌법 등에 근거를 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고,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등 적법한 검정절차를 거쳐 검정의 합격결정을 받은 자의 법률상 이익이 쉽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②> 사회과 지역교과서 편찬을 위한 원고 검토 관점10

 

구 분 관 점
단원명
주제명
∙ 단원명 3~4개가 교과서의 내용 전체를 포괄하는가?
∙ 단원명 하나하나는 그 단원의 주제 전체를 포괄하는가?
∙ 주제명은 그 주제 전체를 포괄하는가?
∙ 단원명, 주제명은 짧고, 쉽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가?
단원 도입 안내문 ∙ 학생들이 이미 배웠거나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가?
∙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진술되었는가?
∙ 그 단원을 학습하고 싶은 의욕을 주는가?
∙ 학습내용, 방법, 자료를 안내하여 학습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는가?
∙ 문장과 함께 제시된 자료가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주제 도입
안내문
∙ 도입 안내문을 넣을 경우, 단원 도입문과 달리 주제의 내용에 접근되었는가?
∙ 도입 안내문을 읽고 곧 첫 제재의 학습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거나 몇 제재를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가?
∙ 함께 제시된 자료가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제 재 명 ∙ 그 제재의 내용을 암시하는가?
∙ 짧고, 쉽고, 신선하고, 재미있는가?
학습 문제 ∙ 그 개념, 원리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문제로 진술되었는가?
∙ 학습 내용, 학습 방법, 학습 자료 활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단원 또는 주제별 공부할 문제가 진술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보다 구체적인가?
∙ “우리 시․도의 자연 환경을 알아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진술되어 있지 않고, 실제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문제로 진술되었는가?
문 장 ∙ 가능한 한 짧은가?
∙ 접속사가 적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 적절하게 나뉘어 문단을 이루는가?
(개념 구분, 사실의 묶음, 상황의 변화 등으로)
∙ 비사회과적(문학적)인 문장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교과서(가장 일반)적인 문장인가?
∙ 가장 쉬운 용어, 가장 쉬운 표현을 썼는가?
∙ 추상적이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단어, 문장은 없는가?
∙ 가치 주입식 문장이 들어 있지 않은가?
∙ 우리말을 앞세우고, 외래어 사용을 억제하였는가?
∙ 그 의미를 가진 문장은 교과서 전체에서 그 곳에만 있는가? 예를 들어, 산업이 발달하여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의 문장이 단원 도입문, 주제 도입문, 또는 제재 우리 시․도의 자랑에도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요약, 개념, 원리를 그대로 드러낸 문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제재의 내용 ∙ 교육과정 내용 요소의 원리나 법칙 발견을 위한 주요 개념(교과서에서는 사실, 생활 경험 등)을 분명하게 다루었는가? 또는 그렇게 발견한 원리, 법칙의 적용을 위한 내용인가?
∙ 교육과정의 단원별 안내문(단원 목표)에서 내용과 학습 방법을 나타낸 문장이 각각 중점적으로 반영된 단원, 또는 주제, 제재가 있는가?
∙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제별 내용 요소의 하나하나가 각각 중점적으로 반영된 주제, 또는 제재가 있는가?
∙ 주제 전개가 사회과의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사고 과정의 어느 한 가지에 뚜렷이 해당되는가?
-개념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학습(개념 정의)-반성적 사고에 의하여 원리를 발견하는 학습-발견된 원리를 적용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학습-당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학습-가치 명료화 및 분석 학습-어떤 방안을 선택․결정하는 합리적 의사 결정 학습∙ 단원 또는 주제 전개의 수준에서, 그 학년에서 중점적으로 길러 주어야 할 다음과 같은 기능이나 능력을 반영하였는가?
〈예: 4학년∘ 정보의 활용 및 의사 교환하기
-면담과 조사를 통하여 자료 수집하기
∘ 문제 해결 및 사고 기능
-시․도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사고하기-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 추론 및 근거 제시하기
∘ 참여 및 공동생활 능력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을 위한 집단 작업 및 토의에 참여하기
∙ 여러 가지 자료 활용에 관한 기초적 능력이나 관련되는 가치․태도∙ 그 제재에 관련되는 구체적 사실들을 모두 담으려 하지는 않았는가?
∙ 탐구해야 할 핵심적 사실을 드러내어 간단히 진술해 놓고, 그 밖의 잡다한 것을 나열하지 않았는가?
∙ 그것을 학습한 학생이 우리 국민으로서 타당하고도 일반적인 태도,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가?
제재 구성 ∙ 한 제재가 하나의 의미로 뭉쳐서 끝까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가? 중간에서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는가?
∙ 사례를 들거나, 자료를 설명하거나, 사실들을 확인한 다음에 개념을 인식(발견)하게 했는가? 제5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처럼 배워야 할 것부터 드러내 놓고 사실을 열거하는 요약형, 개념형이 아닌가? 그러나 특별한 탐구 학습의 경우 연역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는가?∙ 필수적이거나 참신한 수업 방법에 의한 사례로써 전개하였는가?
∙ 그러한 학습 방법은 별로 어렵거나 성가시지 않으면서도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바로 그러한 원리로 학습하는 것인가?∙ 탐구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내용의 특성에 따라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에 기초한 다양한 탐구방법이나 그 밖의 방법을 알맞게 적용하였는가?
-야외 학습-지도 이용 학습-인물 학습-사료 학습-의사 결정 모형-사례 학습-통계(표본) 조사 학습-문헌 조사 학습-상황 분석 학습-미래 조사 학습-가치 명료화 모형-가치 수용 모형-강의-분단 학습-토의-역할놀이 학습-모의놀이(simulation game) 등
∙ 구체적인 수량, 사실 등을 들지 않고도 다양한 측면에서 재미있고 깊이 있게 다루었는가?
∙ 하나하나의 제재가 그 제재의 개념에 가장 적절한 형태를 갖추었는가?
∙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면서도, 교사의 지도로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단편적인 지식들을 획득하기보다 한 가지 사상이라도 깊이 있고 폭넓게 관찰, 사고, 판단하는 기회를 주었는가? 그리하여, 그러한 시각으로 사회사상을 보는 힘을 가지게 하였는가?
∙ 각 단원, 주제가 비슷한 수의 주제나 제재로 나누어졌는가?
∙ 각 제재는 비슷한 지면을 차지하여 그 비중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가?
∙ 만약, 탐구 활동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개(2개 이상)의 제재를 한꺼번에 살펴보아야 할 경우, 또는 그러한 수업을 전개하고 싶은 교사를 위한 배려가 나타나 있는가?
∙ 2차시 이상 학습해야 할 제재는 그만한 개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가?
∙ 교과서를 워크시트 일색의 형태와 혼동한 지면 구성을 하지 않았는가?
∙ 백과사전식 내용 나열을 탈피하였는가?
∙ 도시나 농촌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접근 방법인가?
표 현 ∙ 문제 해결의 과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고 활동을 적절히 선정․배열하였는가?구체적 사고 활동
요약, 분류, 대조, 비교, 번역, 해석, 가설, 예측, 추론,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상상, 대안 제시, 선택, 결정 등
수업 과정에 따른 사고 활동의 예
- 문제 인지: 요약, 선택, 개념 정의, 사실과 의견 및 편견의 구분, 탐구 이유 추론, 문제의 의미 해석, 유사 사태 추론 등- 가설 단계: 자료 분석, 요인 간의 관계 추론, 원리의 적용, 조건이나 원인 등의 예견, 문제 해결의 방향 추론 등- 결론 단계: 가설과 증거 간의 논리적 관계 검토 평가, 가설의 긍정이나 부정 또는 수정, 여러 요소의 종합 등∙ 설명, 예화, 일기, 편지, 기행문, 대화, 논설, 지역 사례, 전설, 일화, 만화, 시나리오 등 다양한 종류의 문장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했는가? 그러나 특징적인 어느 종류가 반복되어 구태의연한 느낌을 주지 않는가?
∙ 각종 생활 경험이나 사례, 전설 등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교과서에 실어 국민 전체가 알아둘 만한 내용인가?
∙ 자료를 보여 주면 쉬울 것을 구태여 문장화하지 않았는가?
∙ 탐구·해결해 보고 싶은 호기심, 동기를 가지게 하고 있는가?
조사․연구문제 ∙ 조사․연구 문제의 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본문에서 다루어야 함에도 그 책임을 조사․연구 문제의 출제에 가한 것은 아닌가?∙ 조사․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 누구나 답할 수 있고, 단순한 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깊이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 문제에 답할 때 참고할 적절한 자료를 주었는가?
∙ 쉽게 접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원과 활동 방법을 소개하였는가?
∙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는가?(사회과 부도, 일간 신문 등)
∙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했는가?
∙ 시사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문제를 전단원에 고루 배정하였는가?
∙ 장기적인 활동, 계속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가?
자료 구성 ∙ 지식 주입식 또는 사실 요약형으로, 개념이나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형태가 아닌가?
∙ 1~2쪽에 크게 제시된 것은 1~2쪽의 문장보다 오히려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만한 학습 활동을 주고 있는가?
∙ 각 자료들은 문장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그 자료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 그 개념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 그 자료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최상의 것인가?
∙ 각 자료들은 그 학년(4학년이라 해도 겨우 9세)의 발달 단계에 알맞도록 원자료를 재조직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인가?
∙ 각 자료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고려하여 누구에게나 흥미를 주고, 누구에게나 학습 가능한 것인가?(학생들은 너무 평범하고 쉬운 것이나 너무 어려운 것으로는 학습을 할 수가 없다.)
∙ 어른이 보아도 가치가 있어 유치한 수준이 아닌가?
∙ 사진에는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생활상 등), 생동감이 있는가?
∙ 작을 것은 작고, 클 것은 큰가? 간단한 것을 1/2, 또는 전면에 제시하지 않았는가?
∙ 각 자료들은 그 자료의 성격에 맞는 색깔로써 꾸며졌는가?(행정구역도, 인구분포도 등은 한 가지 색으로 나타내어야 시각적인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의미 없이 알록달록한 것은 백지도보다 못하여 역효과를 나타낸다.)
∙ 각 자료에는 쓸데없는 주가 붙어 오히려 학습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가?
∙ 사례나 일화는 과장되었거나 작위적인 것이 아닌가?
∙ 안정감 있게 배열되었는가?
∙ 구성에 변화를 주어 진부한 느낌을 배제하고 있는가?
∙ 자료에 쓸데없는 여백이 없이 화면이 적절하게 채워져 있는가?
∙ 단원, 주제, 제재별로 자료의 종류별 수량을 비교해 볼 때, 그 단원, 그 주제, 그 제재의 특성에 어울리는가?
∙ 이러한 자료들은 종류별로 어떠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가? 사진, 그림, 그림 지도, 지도, 도표, 통계, 만화, 연표 등 여러 가지 자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가?
∙ 사진으로 제시될 것은 사진으로 제시되었는가? 다른 종류의 자료들도 그러한가?
∙ 각 자료들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 각 자료들은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정말로 경복궁 근정전 사진인가? 내년에도 경복궁 근정전이겠는가?)
∙ 어떤 기관 단체에 관련된 일시적, 가변적 내용을 싣지 않았는가? (수십억 원짜리 계획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물거품이 되기도 한다. 예: 해양 도시 계획)∙ 자료에 쓸데없는 상호나 글자, 외래어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특히, 특정 이익 단체, 또는 기업체를 드러내는 요소가 없는가?
학습 정리 ∙ 학습 정리의 유형이 단원, 주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어, 집필자의 취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았는가?
〈다양한 학습 정리의 예〉
-사실 확인 또는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문제
-작업 -자료 해석-주제 확인 -작문 -분류-개념·원리의 적용 -용어 해설 또는 활용 -기타
∙ 꼭 알아 두어야 할 사실, 개념, 원리를 정리 형태 또는 문제 형태로 쉽고 간결하게 제시한 곳이 있는가?
∙ 그 단원 또는 주제에서 꼭 알아 두어야 할 사실, 개념, 원리를 주제 전개와 다른 각도에서 정리 학습할 수 있는 과제 또는 문제들을 주었는가?
∙ 학습 정리는 흥미에 그치기보다 발전적인가?
∙ 학습 정리(문제)는 학생의 능력(개인차)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기 타 ∙ 책의 제목은 어떻게 지어야 할까?
∙ 표지와 뒤표지는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연구진, 집필진, 심의진 등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가? 그 사람들은 확정되었는가?∙ 참고문헌(자료) 목록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가?

 

 

 

 

  1. 제28조 (발행자 선정) 교육부장관은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본문으로]
  2. 제32조 (국정도서의 가격 등)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본문으로]
  3.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본문으로]
  4.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문으로]
  5.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③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6. 제9조(검정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10조(합격결정) ①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②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③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10조의2(이의신청), 제13조(검정수수료). [본문으로]
  7. 제9조③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본문으로]
  8. 제7조 (검정실시공고)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8] [본문으로]
  9. 최호열(교육부 변호사), ‘교과서 관련 법규’(강의자료), 교육부·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3 교과용도서 전문성 향상 과정(심화) 직무연수 교재」68~69쪽의 일부. [본문으로]
  10.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시·도별 지역교과서(1994, 국정) 편찬 과정에서 필자가 심의회 간사로서 참여할 당시의 원고 검토 관점.당시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 지역교과서는 국정도서였으나 연구집필진의 주요 멤버는 모두 해당 시도에서 선발되었다.이 지역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현재의 인정도서처럼 지역별로 개발하여 교육감 인정을 받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