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 세월의 끝에 이르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를 기대하며 쓰는 편지
교육과정·교과서

교육과정 자율화 Ⅱ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by 답설재 2009. 5. 21.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분권화추진팀)에서는 지난 5월 1일,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 보도자료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요약) 및 학교자율화 정책자문위원회의 발표자료 중 ‘교육과정의 자율화’ 부분을 옮겨보았습니다.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요약>


□ 추진 배경

  ○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인사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권한이 없어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학교운영 곤란

   - 특히, 초1~고1(10년)까지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적용으로 동일한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운영하게 되

     어 학교교육의 획일화 초래

 ○ 학교정보공시제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단위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

     었으므로

  - 교육활동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직접 부여하여 교육수요자가 자율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

     는 후속조치 필요


□ 주요 추진과제


 1. 교육과정의 자율화

 ○ 국민공통 교과별로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전인교육과 심화교

     육의 조화로운 운영 도모

 ○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를 확대하여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

 ○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학교여건에 따른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 편성 가능

 ※ 재량활동(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 보건․성교육 등), 특별활동(자치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등)


 2. 교원인사의 자율화

 ○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하여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

     지 상향조정

 ○ 농어촌 등 비선호지역에서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10년 내외)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학교

     단위 교원임용제도 도입

 ※ 현행 시‧도 단위로 교원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학교에 대해 일정한 인원 범위 내 운영

 ○ 산업 및 예․체능분야 전문가 및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

     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 마련


 3. 자율학교 확대

 ○ 새로운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확대

     추진

  -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학교 등 

 ○ 현행 전체학교의 2.5%(282개교)를 2010년까지 20%수준(2,500여교)으로 확대

 ○ 교과별 수업시수 35% 증감 편성,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 임용 가능

 ※ 자율학교 : 교육과정, 교과서, 교장임용, 수업일수 등에서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로

     서 교육감이 지정(5년 이내)


 4.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 지역별 교육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정원 운용의 자율권 부여

  - 현행 시․도교육청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방식에서 2010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변경하여 예산의

     범위 내 자율적 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 총액인건비제 도입

 ○ 자율권 확대에 상응하는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를 강화


기대효과

 ○ (학생/학부모)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부담 경감

 ○ (학교장/교사) 학교장은 학교구성원들과 교육목표를 공유하며 책임경영을 하고, 교사는 원하는 학교를 선

     택하여 열정 있게 근무


□ 향후계획

 ○ 4대 권역별 전국 순회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 ’09.5.1~12

  ※ 5.1(영남권,부산), 5.7(수도권,서울), 5.8(중부권,대전), 5.12(호남권,광주)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확정 및 발표 : ’09.5월말(예정)



<발표자료>

Ⅰ. 추진배경


□ 현황 및 문제점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다양화 필요

 ○ 그러나, 우리 초․중등교육의 현주소는 산업화시대의 획일적인 공교육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 결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학

     습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임.

  * 2007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결과, 수학 2위, 과학 4위였으나, 학습 자신감․즐거움 지수는 수학 43

    위, 과학 27위로 하위권임.

 ○ 초․중등교육이 획일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된 이유는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교원인사와 관련된 권한이 없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임.

  - 특히,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및 지역적 특성의 고려 없이 초1~고1(10년)까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획

     일적인 적용으로 동일한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운영하고 있고,

  - 학교장에게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함께 실행할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

    구를 반영한 학교운영에 한계


□ 학교중심 자율화의 필요성

 ○ 2008. 새정부 출범 이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08.4.15) 하였으나,

  - 시․도교육청 중심으로의 권한 이양과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교원인사 등과 관련된 핵심분야의

    자율성 확대 조치가 미흡하여 현장의 변화 체감도는 미흡

※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 (학교규제 지침정비) 학교현장 자율성을 제한하는 29개 교과부지침 폐지 및  학교규제지침 일괄정비 완료


 - (권한이양 법령정비)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13개 업무 관련 교과부장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9개법령

                                개정) 추진

 ○ 최근 수능성적 분석결과 일부지역의 경우 학교운영상 자율권이 대폭 부여된 자율학교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  자율학교 수가 적고(282교, 전체학교의 2.5%) 주로 고등학교와 농산어촌지역 및 특성화 중․고 중심으로 지

     정되어 있어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 창출 및 파급에는 한계

 ※ ‘09.4. 수능성적 분석결과 자율학교가 있는 거창군, 장성군, 전주시, 곡성군 등의 경우 농산어촌 지역임에

     도 전반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음

 ⇒ 학교정보공시제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단위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

     었으므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필요


Ⅱ. 정책목표


 ○ 교육과정․교원인사핵심적인 권한을 학교단위에 직접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의 다양화

     를 유도

 ○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간 경쟁을 통하여 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 TRIPLE 20 PLAN을 중심으로 학교자율화를 추진하여 학교교육(공교육) 강화 실현


정책목표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율화「TRIPLE 20 PLAN」

 

중점과제

 

주요 추진 내용

 

 

 

교육과정 자율화

 

 ⊙ 국민공통교육과정 과목별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운영 허용

 

 ⊙ 교과집중이수제 활성화로 학생 학습부담 경감

 

 

 

교원인사 자율화

 

 ⊙ 모든 학교에 20%까지 교사초빙제 확대

 ⊙ 학교․지역단위 신규교사 채용

 ⊙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경로 마련

 

 

 

자율학교 확대

 

 ⊙ 2010년까지 전체학교의 20%수준으로 자율학교 확대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과 새로운 학습방법의 적 등을 위한 학교중심으로 확대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 학교정보공시제 신뢰도 제고,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자율학교 평가체제 구축 등 책무성 제고


Ⅲ. 세부추진방안(교육과정의 자율화)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에서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학교에서 이를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 학교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학교교육의 획일화를 초래

 <외국의 사례>

 * 핀란드의 경우 초등학교 10%, 중학교 20%, 고등학교 25%까지 교육과정 자율권 부여

 * 싱가포르의 경우 중고등학교를 4단계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상위권(우수한 학생) 학교는 18%, 하위권(저조

   한 학생) 학교는 10%의 편성자율권 부여함


□ 개선방안

 ○ 학교별 여건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및 교육 효과 극대

     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대폭 확대

 

구 분

학년도

개선 내용

비    고

교과

활동

초1~고1 

국민공통기본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

②고교 1학년 교과의 이수시기를 고3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

⑥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하여 학습부담 경감(중1~고3 공통)

 

 

 

 

고2~3

③학교에서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 허용(교육감 승인)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재량․특별

활동

초1~고1

학교재량으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

  

    ※ ①,②,⑤ : ‘10년부터 추가로 자율권 부여

    ※ ③,④,⑥ : ‘09년부터 ’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10년도에 일률적 조기 시행


<예시>

☞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 20% 범위내 증감)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전인교육과 심화교육의 조화로운 운영 도모

    가능

  -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의 수업시수를 늘려 전인교육 강화 가능

  - 교과별 학생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는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운

    영 가능

☞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 등의 경우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가능

  - 음악, 미술, 도덕 시간처럼 연간 주당 1시간 되는 교과를 한학기에 몰아서 주당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실기과목의 경우 학습효과가 증대되며 학기당 교과목수와 시험횟수가 줄어드는 등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

☞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과를 선택운영하거나 심화보충 시간으로 집중

   활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자치활동, 행사활동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됨

☞ (고2․3 교과 신설) 모든 교과군에서 교과 신설 허용으로 국어교과군에서 ‘논술국어’ 신설이 가능함


Ⅳ. 기대효과


○ 학교자율화를 통해 학교단위 책임경영 체제가 구축되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는 자신들의 요구가 반

    영된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고

○ 자율학교가 확대되면,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미흡한 지역 등의 교육격차가 완화되고, 새로운 학습방

    법을 적용한 다양한 학교가 많이 생겨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확대됨


<학교자율화를 통해 기대되는 변화모습>

 

구분

 

현재의 학교모습

 

학교단위 자율운영 체제

 

 

 

 

 

학  생

학부모

 

학생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육정 반영

 불가

학교교육에 불만족하고 사교육을 통해

 보충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교교

  육 만족도 제고

▸ 다양하고 질높은 공교육으로 교육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학교장

교  원

 

3~5년 주기기인사따라 배치된

 교원들과 국가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획일적 학교운영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근무하는 열정 있는 교

  원들과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특색있

  는 학교운영 가능

 

 

 

 

 

교육청

 

법령에 규정된 조직과 정원으로 지도․

  감독 위주의 업무 수행

 

학생․학부모 및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

  원하는 조직 및 정원 운영 가능

 

<메모> 여기까지 오셨으면 바로 위의 표 좀 보십시오. 현재의 학교 모습과 비전, 현재는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육과정 반영이 불가능합니까? 이 방안이 실현되면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교육을 통해 보충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격차가 해소되겠습니까? 현재의 학교운영은 획일적이지만 앞으로의 학교운영은 책임경영, 특색있는 경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요,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