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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세월의 끝에 이르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를 기대하며 쓰는 편지
교육과정·교과서

자유발행제와 학교장 개설 과목 교과서의 관계

by 답설재 2021. 7. 13.

 

 

 

"자유발행제와 학교장 개설 교과목의 관계"를 알고 싶고 "향후 그 관계가 어떤 경향을 지니고 변화할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자메시지였습니다.

이 질문에 내가 답해야 하는지, 답할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묻는 것에 답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아는 부분까지만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걸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건 벅차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생각나는 것을 적어두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보며 적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상대방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혹 또 묻는다면 이 자료를 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에 대한 성의이기도 합니다.

 

 

먼저 교과서 발행 제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정은 어떤 제도입니까? 국가가 발행자이고 저작 근거는 국가교육과정이며 발행 절차는 교육부 자체 심의회를 거쳐 발행합니다. 인정자는 장관입니다. 전국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 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검정은 출판사/저작자가 발행자이고 저작 근거는 국가교육과정과 별도의 기준에 따르며 발행 절차는 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검정심사후 검정 출원한 발행사가 발행하게 됩니다. 채택은 국가가 제공하는 목록에 따라 학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 채택합니다.

 

인정은 발행자는 검정처럼 출판사/저작자이고 저작 근거도 검정처럼 국가교육과정과 별도의 기준에 따르며 특이하게 발행 후 장관(시도교육감에게 위임)의 인정을 거쳐 학교/교사가 채택하게 됩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사용한 여러 종류의 교재가 대표적인 인정도서 사례입니다. 다만 당시는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협소했습니다. 현재는 발행 후 인정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인정 후 발행 체제를 적용하는 듯합니다.

 

결국 교과서 발행 과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정도나 관여 방식에 따라 국정, 검정, 인정의 성격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발행제는 이러한 구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과서 발행 과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정도나 관여 방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즉 출판사나 저작자가 교과서를 발행하면 학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과서를 인정하는 기관이 국가나 시·도(혹은 교육구)가 아니고 학교(교사)입니다. 따라서 교과서로서 인정하는 근거도 국가나 시·도의 교육과정기준이나 별도의 교과서 인정 기준이 아니고 학교(교사)에서 학문적·교육적 필요에 따라 그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즉 자유발행제는 ‘유일하게’(아예) 별도의 심사 기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발행제의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 관련 기관에서 교과서(혹은 교재, 참고도서) 목록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나 채택 근거는 전적으로 학교/교사의 자유 재량입니다.

 

이 구분 및 설명은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설명에 따른 것이며 특히 자유발행제는 오래전 교육부에서 낸 “교과서 백서”로부터 연유한 성격 구분입니다.

 

학교에서 그 학교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교과서, 즉 학교장 개설 과목의 교과서는 위 네 가지 성격의 교과서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누가 저작자입니까?

채택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발행 절차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습니까?

인정자는 누구입니까?

채택자는 누구입니까?

채택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교과서라고 합니까?

국가(교육부, 교육청 등)의 관여 없이 단지 학교의 학문적·교육적 필요에 따라 학교/교사가 교과서로 인정하고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입니까?

 

장래에 자유발행제와 학교장 개설 교과목의 교과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지는 위에서 설명한 교과서 제도와 학교장 개설 과목 교과서의 성격 파악 이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엄정한 분석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교과서 제도가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하고 좋은 방향을 채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제도 자체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발행제라는 덕목을 추구하되 우리나라 실정을 잘 감안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피상적인 견해를 첨기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자유발행제를 추구하고 싶긴 하지만 아직은 현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불안한 점이 있어서 망설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참고 하시고 더 논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