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②>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과 결과
전 미 희
(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장)
Ⅰ. 역사 교과 검정 심사제도의 원칙
1. 검정 심사제도의 목적과 원칙
○ 검정제도의 목적은 민간 발생사간 자율과 경쟁, 집필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용 도서를 저작․발행하는데 있음.
○ 검정제도의 목적에 따라, 검정 심사는 집필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진행함
○ 국사편찬위원회는 검정심사 업무 추진을 위해 검정심의회를 구성하고 검정심사의 전반적인 진행을 총괄함.
2. 검정 심사 관련 규정 및 기준
○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고시(제2011-361호) : 2011. 8. 9 고시
○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 2011. 8. 31 공개
○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 2011. 12. 30 공개
○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세부 검정기준 : 2012. 2. 16 공개
○ 교과서 편수자료(Ⅱ)-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편-: 2011. 12. 30 발간(2012. 2. 3 수정 보완본 배부)
○ 교과서 편수자료(Ⅱ)-정오대조표 : 2012. 2. 3 배부
※ 위 관련 규정과 기준은 아래 사이트에 ‘대국민 공개용’으로 검정 심사 개시 이전 공고되었음. - 교육부 교과서민원센터(http://www.textbook114.com)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역사교과서 검정 사이트(http://www.history.go.kr) |
Ⅱ. 2013년 고교 한국사 검정 심사 과정
1.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 교과 검정 추진 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63호, 2013.3. 23 일부개정) 제22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중 위임 조항 -제7조~14조(검정실시공고, 합격공고 등) -제18조~23조(검정심의회 설치, 운영 등) |
❍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제2009-41호, 2009.12.23)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23 개정)
❍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고시(제2011-361호, 2011.8.9)
❍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제2011-29호, 2011.8.16)
❍교과용도서(역사) 검정 실시 공고(국사편찬위원회 공고 제 2011-20호, 2011.8.26)
❍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발표(2011.8.31)
❍ 중학교 역사교과서 세부 검정 기준 발표(2011.11.17)
❍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2011.12.30)
❍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세부 검정 기준 발표(2012.2.16)
2. 역사 교과 검정업무 이관 경과
❍ 역사교과서 검정업무 이관 추진계획(2010.8.2. 교과부장관 결재)
❍ 역사교과서 검정업무 국사편찬위원회 이관 안내(2010.8.5)
❍ 2011년 역사 교과 검정심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교과부) 및 통보(2010.11.30)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검정심사 기본계획 수립(안)(2011.8.16)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검정심사 기본계획 통보 (2011.8.22)
❍ 2012년 중학교 역사교과 검정 실시(국사편찬위원회)
❍ 2013년 고등학교 역사교과 검정실시(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시행 검정 심사 현황(2011~2013)
검정 연도 |
학교급 |
도서명 |
적용년도 |
2011 |
중학교 |
역사 (하) |
2012.03~2013.02 |
고등학교 |
동아시아사 |
2012.03~2014.02 | |
세계사 |
2012.03~2014.02 | ||
2012 |
중학교 |
역사 ①/② |
2013. 03 ~ |
역사 부도 |
2013. 03 ~ | ||
2013 |
고등학교 |
한국사 |
2014. 03 ~ |
동아시아사 |
2014. 03 ~ | ||
세계사 |
2014. 03 ~ | ||
역사 부도 |
2014. 03 ~ |
3. 검정 심의위원 구성
❍ 검정심사위원 선정을 위해 2012. 11월 검정심의위원 선정위원회(위원장 1명, 위원 6명)를 구성함.
❍ 선정위원회는 응모와 기구축 인력풀을 토대로 시대별․성별․출신학교 등을 고려해 총 61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함(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역사부도).
❍ 한국사 검정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 연구위원 8명, 검정위원 6명, 총 15명으로 구성됨. 검정위원 7명은 현직 교원 50%이상 구성 원칙에 따라 위원장, 교수(3명), 교원(3명)으로 구성됨.
❍ 한국사 검정위원 7명(위원장 포함)은 현직 교원 50%이상 구성 원칙에 따라 위원장, 교수(3명), 교원(3명)으로 구성됨.
※ 검정 심의위원 구성 절차
검정심의회 위원 구성 절차 |
교과용도서(역사과) 검정심사 심의위원(연구ㆍ검정위원) 후보자 인력풀 공모 |
⇓ |
선정위원회 구성 |
⇓ |
검정심의위원(장) 후보자 3순위 추천 기준 확정 |
⇓ |
검정심의위원(장) 후보자 명단 작성 |
⇓ |
섭외 |
⇓ |
검정심의위원(장) 후보자 명단 확정 및 제출 |
⇓ |
검정심의회 위원(장) 위촉 |
※ 2013년 고교 역사 교과 검정심의위원 통계
구분 |
한국사 |
동아시아사 |
세계사 |
역사부도 |
심의위원장 |
1 |
1 |
1 |
1 |
검정위원 |
6 |
4 |
5 |
5 |
연구위원 |
8 |
6 |
6 |
6 |
소계 |
15 |
11 |
12 |
12 |
표기․표현 |
11 | |||
총계 |
61 |
4. 검정 심사 일정 및 절차
❍ 역사교과 검정심의는 2013. 1월 심사본 접수로부터 시작하여, 8.30일 완료됨.
❍ 검정 심사 일정
구 분 |
일 정 |
심사본 접수 |
2013. 1. 9 ~ 1. 11 |
기초조사 및 본심사 (재택심사, 보안합숙심사 병행) |
2013. 1. ~ 5. |
본심사 결과 적합 판정본 발표 수정・보완 권고사항 1차 통보 |
2013. 5. 10. |
이의신청 접수 |
2013. 6. 10. |
수정본 접수 및 검수 수정・보완 권고사항 2차 통보 |
2013. 6. 20 ~ 7. 18 |
견본(2차 수정본) 검수 |
2013. 8. 9. |
최종 합격본 결정 공고 |
2013. 8. 30. |
❍ 검정심사 내용
구분 |
심의위원수 |
심의내용 |
기초조사 |
8 |
내용 조사(사실오류 등) |
본심사 |
7 |
검정기준에 따라 심의, 평정 |
합계 |
15 |
심의위원 15명 중 심의위원장은 기초조사와 본심사에 모두 참가 |
※ 2013년 고교 역사 교과 검정 심사 절차
5. 검정 관련 예산
❍ 한국사검정심의회 운영예산은 출판사의 검정 수수료 1억 6,000여만 원이며, 국고지원은 없음(수익자부담원칙)
※ 한국사 검정 수수료(9개 출판사)
학교급 |
도서명 |
출판사 |
검정수수료 |
고등학교 |
한국사 |
두산동아 |
17,878,100 |
천재교육 |
17,878,100 | ||
미래엔 |
17,878,100 | ||
교학사 |
17,878,100 | ||
리베르스쿨 |
17,878,100 | ||
지학사 |
17,878,100 | ||
비상교육 |
17,878,100 | ||
금성출판사 |
17,878,100 | ||
홍익한경출판문화사 |
17,878,100 | ||
합 계 |
160,902,900 |
Ⅲ. 2013년 고교 한국사 검정 심사 결과
1. 2013년 고교 한국사 검정 심사 결과
❍ 2013년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심의 결과, 총 9종 중 8종이 최종합격함.
연번 |
도서명 |
출판사 |
출판사대표 |
대표저자 |
교과기준평가 결과 |
1 |
한국사 |
두산동아㈜ |
정진욱 |
왕현종 |
80점 이상 90점 미만 |
2 |
한국사 |
㈜천재교육 |
최용준․오병목 |
주진오 |
80점 이상 90점 미만 |
3 |
한국사 |
㈜미래엔 |
김영진 |
한철호 |
80점 이상 90점 미만 |
4 |
한국사 |
㈜교학사 |
양철우 |
권희영 |
80점 이상 90점 미만 |
5 |
한국사 |
㈜리베르스쿨 |
박찬영 |
최준채 |
90점 이상 100점 이하 |
6 |
한국사 |
㈜지학사 |
권준구 |
정재정 |
80점 이상 90점 미만 |
7 |
한국사 |
㈜비상교육 |
양태희 |
도면회 |
90점 이상 100점 이하 |
8 |
한국사 |
㈜금성출판사 |
김인호 |
김종수 |
80점 이상 90점 미만 |
9 |
한국사 |
홍익한경출판사 |
임택균 |
임택규 |
불합격 |
※ 교과서 검정 합격본은 검정기준 중 공통기준의 모든 심사 관점에서 적합하고, 검정기준 중 교과기준의 평가에서 총점이 80점 이상(100점 만점) 이고, 해당 교과기준 모든 심사 영역에서 배점의 60% 이상 점수를 획득한 도서임.
※ 상기 ‘교과기준 평가 결과’는 검정 심사에서 해당 도서가 득점한 교과기준 평가 총점의 범위를 표시하였음.
※ ’13년도 검정 대상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연번 |
학교급 |
도서명 |
검정심의회 |
검정도서 | |||||
연구 위원 |
검정 위원 |
표기 표현 |
신청 |
합격 |
불합격 |
합격률 | |||
1 |
고등학교 |
한국사 |
8 |
7 |
11 |
9 |
8 |
1 |
88.9% |
2 |
고등학교 |
동아시아사 |
6 |
5 |
3 |
3 |
0 |
100% | |
3 |
고등학교 |
세계사 |
6 |
6 |
4 |
4 |
0 |
100% | |
4 |
고등학교 |
역사부도 |
6 |
6 |
5 |
5 |
0 |
100% | |
합계 |
26 |
24 |
|
21 |
20 |
1 |
97.2% |
2. 역사 교과서 검정 개선 방안 -검정 심사위원 제언-
가. 역사 교육과정 관련
○ 역사 교육과정 상의 계열화 구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는 정치사·문화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사회경제사·사상사·대외관계사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계열화의 방향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서술에 있어서 이 계열화 원칙을 제대로 준수한 교과서는 찾기 어려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계열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편수용어 개정 필요
- 현재 교과서 집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편수용어는 2003년 발간된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누락된 역사용어가 많아 편수용어의 개정이 요구됨.
○ 한국사 교과서 서술 분량 과다 문제 개선 필요
-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량 2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사의 경우 필수학습요소를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내용영역과 성취기준을 모두 축소함(내용영역 9개→6개, 성취기준 51개→38개).
- 그러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가 진행 중인 현재, 출원한 교과서의 대부분은 서술 분량이 줄지 않고 도리어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학생들이 역사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과다 서술로 인한 학습 분량의 과다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나. 교과서 검정제도 관련
○ 수정ㆍ보안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검정 절차 보완 필요
- 현재 역사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상 심사본은 본심사 적합 판정(1차 합격)을 받은 이후, 검정심의회의 수정·보완 권고를 자율적으로 받아들여 2차례 걸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이 공고됨.
- 본심사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의 검정심사 과정은 출판사 및 집필진이 검정심의회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하는 과정이므로, 검정심의회의 권고는 절차적 강제성이 없음.
- 본심사 적합 판정(1차 합격) 이후에도 심사본의 수정·보완 정도에 따라 최종 합격·불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검정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검정 심사위원 수의 확대 필요
- 현재의 검정 인원으로는 다양한 시대와 분야를 포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정위원 1인이 수행해야 할 작업이 과중하게 되어 검정심사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검정 심사위원 수의 확대가 필요함.
○ 교과서 검정을 위한 예산 운용체제 변경 필요
- 검정 심사위원의 수와 심사기간의 확대에 대한 심사위원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임.
- 현재 교과서 검정을 위한 비용은 교과서를 출원하는 출판사가 소요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수입대체경비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출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최저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각종 미비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교과서 검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수익자 부담 외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양질의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고】 역사 교과서 집필 및 검정 참고자료
1. 편찬상의 유의점
◦ 공통 유의점
①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준수
② 교육의 중립성 유지
③ 지적 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④ 교육과정의 구현 및 목표 진술
⑤ 내용의 선정 및 조직
⑥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⑦ 연계 도서 및 통합 교과의 교과용도서 개발
⑧ 범 교과 학습 내용의 반영
⑨ 기타사항
◦ 교과별 유의점
① 교과서의 개발 방향 ② 교과서의 구성 체제
③ 내용의 선정 및 조직 ④ 기타
2. 교육과정에 따른 집필 기준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따른 교과서 집필 시, 내용과 표현상의 정확성을 기하고,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학설에 근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제시한 기준(국어, 도덕, 경제, 역사 교과 해당)
3. 편수 자료
: 교과서 집필을 위한 용어집
Ⅰ. 일반편 Ⅱ. 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편 Ⅲ. 기초과학편 Ⅳ. 응용과학편
4. 교과서 검정 기준
◦ 공통 기준
① 헌법 정신과의 일치 ② 교육의 중립성 유지 ③ 지적 재산권의 존중성
◦ 교과별 기준
① 교육과정의 준수 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③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 집필 및 검정 관련 기준 총괄표
구분 |
편찬상의 유의점 |
집필기준 |
편수자료 |
검정기준 |
정의 |
․교과서 집필을 위한 기본 지침
|
․내용과 표현상의 정확성을 기하고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집필 지침 |
․교과서 집필을 위한 용어집
|
․검정심사를 위한 기준
|
근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법적근거 없음 |
법적근거 없음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연혁 |
․1960년 ‘교과용도서 체제기준’ |
․1994 ‘국사내용전개의 준거안’ |
․1959년 이후 지속 발간 |
․1955년 ‘검인정교과서 사열기준’ |
내용 |
․‘공통’ 유의점과 ‘교과별’ 유의점으로 구분 |
․국어, 도덕, 역사, 경제 교과 대상 |
․인문, 사회, 과학, 예체능 등 3권으로 구성 |
․‘공통기준’과 ‘교과별 기준’으로 구분 |
활용 시기 |
․교과서 개발시 |
․교과서 개발시 |
․교과서 개발시 |
․교과서 검정시 |
연구 수행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어: 국어교육학회 ․도덕: 도덕교육과정팀 ․경제: KDI경제교육센터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수: 국립국어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결정 권자 |
․검정수탁기관에서 결정 (‘행정권한위임규정’에 근거) |
․교육부장관 |
․교육부장관 |
․검정수탁기관에서결정 (‘행정권한위임규정’에근거) |
참고 자료 |
【참고1】 |
|
|
【참고2】 |
【참고1】 편찬상의 유의점(공통)
1.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준수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교육의 중립성 유지
○ 교육 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교육 내용은 특정 정당,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되며,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적 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표시와 같은 최신의 관련 법령을 따른다.
4. 교육과정의 구현 및 목표 진술
○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 구성 방침, 교육 목표 및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을 충실히 구현하여야 한다.
○ 해당 교과 학습을 통하여 학생이 궁극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학습 목표를 학습자 중심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하위 목표는 학년군별, 영역별, 학습 요소에 따라 특히 중점을 두어야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하되, 학생이 학습 후 갖추어야 할 성취 역량을 중심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5. 내용의 선정 및 조직
○ 해당 교과의 목표, 내용의 영역과 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 제시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수준과 양을 적정화한다.
○ 교육 내용은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시간 또는 단위 배당 기준에 맞추어 학습 내용을 조직한다.
○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식, 기능, 태도(가치 및 규범 포함)등의 교육적 성취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제, 제재, 소재 등을 교과의 특성에 알맞게 선정하여야 한다.
○ 참신한 소재와 제재를 활용하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 상·하위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을 학년 간, 학기 간의 계열성과 교과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조직하되, 지나친 학습 내용의 중복이나 내용 전개상의 논리적인 비약이 없도록 유의한다.
○ 교과서의 단원은 교수․학습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의 특성과 단원의 성격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 교과서의 각 단원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용어 해설, 탐구 과제, 선택 학습 활동 등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구성한다.
○ 학생의 개인차에 따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직한다.
○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년군의 취지를 고려하여 교과서를 개발한다.
6.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 주요 개념은 관련 학계에서 통설로 인정하는 최근의 것으로서 보편화된 것이어야 한다.
○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교과 내용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고, 인용한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다.
○ 교과용도서의 표기․표현은 최신 어문 규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신 어문 규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없는 표기․표현은 편수 자료를 따른다.
○ 인명, 지명, 각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등의 기타 모든 자료는 최신 어문 규정,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최신 편수 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을 활용하되, 이들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도서 내에서는 하나의 자료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한다.
○ 지도를 제시할 때는 국토해양부령인 ‘지도 도식 규칙’을 따른다. 우리나라 지도를 제시할 때는 ‘울릉도’ 및 ‘독도’가 포함되고, ‘동해’ 용어 표기가 바르게 기술된 지도를 사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바르게 그려진 태극기의 그림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량 단위 등은 국가 표준 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 할 수 있다.
7. 연계 도서 및 통합 교과의 교과용도서 개발
○ 연계 도서의 경우 교육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구성되도록 교과용도서를 개발한다.
○ 통합 교과는 통합의 기본 정신이 구현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범 교과 학습 내용의 반영
○ 민주 시민 교육, 창의․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 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을 관련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포함되도록 한다.
9. 기타 사항
○ 판형, 지질, 색도 등 외형체제는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본문 용지는 기존 교과서 용지(75g±3g)로 한정한다. 교과 내용과 부합되는 양질의 사진․삽화를 사용하고 다양한 편집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높이도록 한다.
○ 멀티미디어, 인터넷 웹 주소 등을 활용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되,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개설한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한다.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있는 교과목(국어, 도덕, 역사, 경제 등)은 집필 기준을 참고하여 내용 수준을 정하고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집필진과의 대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집필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집필자 명단을 단원별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기준
■ 공통 기준
심사 영역 |
심사 관점 |
Ⅰ. 헌법 정신과의 일치 |
1.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
2.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 |
3.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인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 |
4.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 |
5.태극기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히 태극기를 바르지 않게 제시한 내용이 있는가? | |
6.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 |
7.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 |
Ⅱ. 교육의 중립성 유지 |
8.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종교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 |
Ⅲ. 지적 재산권의 존중 |
9.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표절 또는 모작하거나,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
■ 교과별 기준(고등학교 한국사)
심사 영역 |
심사 항목 |
영역 배점 |
Ⅰ.교육과정의 준수 |
1.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
25 |
2.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과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 ||
3.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 ||
4. 교육과정의 평가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 ||
Ⅱ. 내용의 선정 및 조직 |
5.학년군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제는 적절한가? |
35 |
6.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하였는가? | ||
7. 내용의 중복이나 비약이 없으며 학습 분량은 적정한가? | ||
8.쉽고 재미있으며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는가? | ||
Ⅲ.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
9.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40 |
10. 사실, 개념, 용어, 이론 등은 객관적이고 정확한가? | ||
11.각종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였는가? | ||
12.한글, 한자, 로마자, 인명, 지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계량 단위 등의 표기는 정확하며,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기준을 충실히 따랐는가? | ||
13.오·탈자, 문법오류, 비문 등 표기·표현상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술하였는가? |
<토론
①>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토론
이 원 환
(예당고등학교 교감)
1.
오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주최한 이 심포지엄은 역사 교과서 개발 및 검정 심사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입니다. 최근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8종에 대한 이념 논쟁, 질타와 비난의 장이 아니라 좋은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은 국, 영, 수를 비롯하여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 특히 한국사 과목은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 보고 좋은 한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발전지향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기 |
학교급 |
과목명 |
발행제 | |
교수요목기(46~55년) |
초등 |
역사관련 전과목 |
국정 | |
중등 |
검정 | |||
⇩ | ||||
제 1,2차 교육과정 (56~73년) |
초등 |
역사관련 전과목 |
국정 | |
중등 |
검정 | |||
⇩ | ||||
제 3차 교육과정 |
74~77년 |
초등 |
역사관련 전과목 |
국정 |
중등 |
중학 국사, 고등 국사, 세계사 |
국정 | ||
중학 사회2(세계사) |
검정(단일본 지정) | |||
78~81년 |
초등 |
역사관련 전과목 |
1종 | |
중등 |
역사관련 전과목 | |||
⇩ | ||||
제 4~6차 교육과정 (1982~2001년) |
초등 |
역사관련 전과목 |
1종 | |
중등 |
중학 국사, 세계사, 고등 국사 |
1종 | ||
고등 세계사 |
2종 | |||
⇩ | ||||
제 7차 교육과정 |
초등 |
역사관련 전과목 |
국정 | |
중등 |
중, 고등학교 국사 |
국정 | ||
중학 사회 Ⅰ,Ⅱ(세계사) 고등 세계사, 한국 근․ 현대사 |
검정 | |||
⇩ | ||||
2007 개정 교육과정 |
초등 |
역사관련 전과목 |
국정 | |
중등 |
중학 역사, 고교 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문화사 |
검정 | ||
⇩ | ||||
2009 개정 교육과정 |
초등 |
역사관련 전과목 |
국정 | |
중등 |
중학 역사, 고교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
검정 |
2.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 업무(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를 2011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로 위임하였습니다.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국가정체성 확립과 내용의 균형성․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국가전문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검정심사 업무를 위임한 것입니다. 검정기관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보다 전문성 있는 검정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사 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하여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견과 해석의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이어서, 공신력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해석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검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벌써 2011년, 2012년, 2013년 3차에 걸쳐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당초 취지에 부합하고, 검정 결과의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발표자께서 제시한 검정 심의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검정심의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국편에서 검정 심사를 실시함으로 역사 전문가의 인력풀이 풍부하고, 밀도있는 심사로 수정보완 권고 내용이 디테일하며 검정 심사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보시는지요? 기초조사를 강화(기초조사와 본심사 연계)하기 위해 시대별, 분야별 전문가 검정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비해 소규모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안이나 검정 심사 운영면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검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검정 심사 결과 및 심사 위원 공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 집필기준, 편수용어, 검정심사 기준안,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토대로 심사를 하면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의 획일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심의위원의 주관적 안목이나 그 수준의 차이에 따라 평가가 다르고 결과가 뒤바뀔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을 갑자기 위촉하여 심사를 맡기는 경우는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한국사교과의 경우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특정 이념에 편중된 사람이 검정위원에 선정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교과서의 장점은 일관성-통일성, 검정교과서의 장점은 다양성-창의성에 있는데 한국사 검정 교과서가 그런 장점을 살려야 좋은 교과서가 탄생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되면서 제한된 전문 연구 인력이 출판사별로 분산 저작되어 교과서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울러 검정도서의 경우 집필‧개발 기간이 통상 1년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졸속 제작으로 인한 내용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한국사 사교과서가 내용 면에서 오류가 없고, 학교현장에 쉽고 재미있도록 서술하여야 하는데 지금도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고 지루하여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검정기관으로서, 역사전문국가기관으로서 역사 교과서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3.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시스템과 관련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의 위원 선발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역사학계 및 역사교육계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고 검정위원의 대표성 및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 및 한국사 관련 전국 단위 학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 기구에서 심의 위원을 추천하며, 교육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추천을 존중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그 심의위원회에 검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사 교과서 논쟁도 사라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과서가 발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검정심의 위원 선발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 위원에는 교육 내용을 검토할 역사교육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시기별 분야별로 내용을 검토할 전문가를 늘리고,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또는 장학사 등의 교육직 종사자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도 필요합니다.
셋째, 효율적인 한국사 교과서 검정 작업을 위한 연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검정심사 한국사 참고자료집, 역사지도 표준화 작업, 표기 지침서, 역사 연표, 역사 용어, 각종 도판 참고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합니다.
넷째, 검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교과 기준 심사영역별 최종 점수가 해당 배점의 60%이상이면서 총점이 80점 이상(100점 만점)인 도서는 합격입니다.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완벽한 교과서는 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마다 수정‧보완으로 완벽한 교과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이념 논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학문적 기준에 따른 검정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되어야만 적어도 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중학교와의 계열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중학교와 계열성을 고려하라고 하면 정치사와 문화사 외에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관계사로 서술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분야사 위주의 서술 방식은 지난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그 부작용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를 위주로 역사를 쓰는 방식은 그대로 구현되기도 어렵고, 최대한 구현한다고 해도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제약이 되는 면이 더욱 많습니다. 또, 계열성을 고려하여 교과서 분량상 전근대사를 축소한다고 해도, 단원 구성상으로 전근대사가 있는 한, 수능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 결국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중학교와 확연한 계열성을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학습 자료의 계열화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시 역점을 두고 볼 사항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방법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다양한 사례와 스토리텔링 탐구과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과서 개발 과정이나 검정위원 선정시에 현장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데, 바로 학생 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 ②>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토론
이충호
(충북 청명학생교육원 원장)
1. 들어가는 말
먼저 국사 편수를 담당했던 자로서 한국사교과서 문제가 2002년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검정에 이어, 금번 교학사의 ?한국사? 검정에 관한 논란(5.16쿠테타의 미화, 10월유신의 희석, 5.18광주민주화 운동,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등)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사에 대한 검정이 정말로 필요한지, 국정으로 다시 되돌려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선 교사들의 요구가 많은 것이 현재의 현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를 지금 바로 선택해야하는데, 한국사 교사들만 채택결정을 하지 못하여 학교는 매우 답답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매우 따가운 것에 대해 또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변국의 우리 역사왜곡을 두고 대처 방안도 없이 속수무책인 작금에 이르고 있는 우리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국주의를 표방한 일본의 후소샤 출판사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비교하여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는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이 문제인지? 아니면 검정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목소리는 차라리 이를 바에야 국정으로 환원해야한다는 목소에 귀기우릴 필요도 있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학교현장에서 한국사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이 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장의 한국사 교사들을 돕는 일은 정부가 학생들에게 제공할 다양한 한국사 교재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실시한 검정교과서가 유독 한국사만 이와 같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는 토론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토론자는 오늘의 토론주제로 이와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2. 한국사 검정제도상의 문제점
검정 심의위원 구성은 한국사 검정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 연구위원 8명, 검정위원 6명, 총 15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검정위원 7명은 현직 교원 50%이상 구성 원칙에 따라 위원장, 교수(3명), 교원(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50%로 원칙에서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9권의 한국사 검정신청본을 7명의 검정 인원으로 충분한 검정을 해 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검정상의 모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검정기간은 신청본을 1월11일에 받아서 5월에 합격판정을 내고 있으니, 그 기간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검정심의위원들이 이 업무에 만 전담으로 하는 것도 아닌 사항을 감안 하면, 검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내용의 충실한 검정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검정위원 7명은 시대별로 각 1명씩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크로스 체크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검정제도가 합격본에 대한 수정지시는 절대성을 갖지 못하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니 검정에 가장 모순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검정개선 방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제언 3가지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사 교육과정 상의 계열화 구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실제 서술에 있어서 이 계열화 원칙을 제대로 준수한 교과서는 찾기 어렵다고 했는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계열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
그런데 이것은 검정위원들의 몫이 아닌지요? 이를 정하여 검정하면 안 되는지요? 반드시 보완장치를 정부가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둘째 편수용어 개정 필요
○ 현재 교과서 집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편수용어는 2003년 발간된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누락된 역사용어가 많아 편수용어의 개정이 요구됨. |
이는 공감합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역사 용어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통된 용어로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한국사 교과서 서술 분량 과다 문제 개선 필요
○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량 2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사의 경우 필수학습요소를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내용영역과 성취기준을 모두 축소함(내용영역 9개→6개, 성취기준 51개→38개).
○ 그러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가 진행 중인 현재, 출원한 교과서의 대부분은 서술 분량이 줄지 않고 도리어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학생들이 역사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과다 서술로 인한 학습 분량의 과다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이 문제도 검정 위원의 몫으로 생각되는데, 검정위원들이 하시는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갑니다. 과감하게 규정대로 검정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로 사료됩니다. 누가 이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정도서의 경우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
가까운 일본의 검정위원들의 예를 들어보면 철저한 보안으로 검정신청본을 제출한 출판사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하여 검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검정위원들의 수정지시에만 잘 따르면 출원한 대부분의 교과서는 거의 99%(300여종 중 2~3권 불합격) 합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검정위원들의 권한은 아주 막강한 것이 일본의 검정제도의 특징으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은 패전 후 1948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검정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검정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검정이 얼마나 철저한가는 교과서를 출원한 출판사에 문의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과 우리의 검정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검정위원이 문부성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관제도의 운영입니다. 이는 우리와 다른 것이 검정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발 적으로 검정위원이 선정되어 한 번 하고 해산되는 그런 조직이 아닌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또 일본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4년 주기별로 검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된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집필진들도 계획 하에 교과서를 만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 교과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우리와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일본의 검정제도의 특징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일본의 검정제도에 대해서는 ?주요국 교과서정책 및 인성교육동향?이란 주제로 교육부가 주관하고 교과서연구재단에서 주최한 2012국제교과서 심포지엄 내용(84~11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한국사 검정제도 이대로 가야 하는가?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교학사 한국사 검정에 대한 논란으로 사회의 여론이 종전처럼 국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문제와 그래도 검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세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자의 결론은 검정은 유지하되 교과서로서 기본이 갖추어지도록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교육용이기 때문입니다. 검정에 대한 정부의 어느 정도의 통제는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국정으로 환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교과서 편찬체계 흐름에 역행, 역사의 다양한 해석의 필요성, 정책 홍보용으로 전락 용이함, 이데올로기 전환의 도구화 방지,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 이 용이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검정에 대한 보완점을 충분히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만들어 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이관하여 정부가 방관만하는 것은 교과서에 대한 무책임이요, 국민 역사교육의 放棄 상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정부 당국은 깊이 인식하여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사 교육에 더욱 정제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제자는 검정절차 및 기준, 그리고 검정결과까지 상세하게 분석하여 제시해 주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검정제도 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교과서의 검정은 큰 문제가 없이 다양한 교과서를 검정하여 시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교육에 가장 중요한 한국사 교과서만이 이와 같은 파장이 10년 주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검정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사란 특성에 문제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첨예한 한국사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교과서 검정과 동일시하여 검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후자에 여러분들이 동의 하신다면, 이에 대한 보안책을 어떻게 간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 검정위원들의 과다한 업무로 인한 문제점
앞에서도 지적 한 바와 같이 검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한 검정이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기준과 절차를 다 준수하지 못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검정위원들의 철저한 검정을 하지 못한 잘못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검정위원들이 검정에 수락하셨다면 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이념적인 한반도의 지역적 특성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남북분단의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해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이 강한 민족적 현실을 부정하고,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고자는 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한국사에 대한 왜곡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무시한 검정제도가 그 문제점이라고 지적해 봅니다.
◎ 유연한 국민성의 특징
역사교과서를 역사의 다양한 해석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교과의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관의 문제를 정부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성은 인정과 동정심이 많아서 객관적인 규정을 준수하는데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제자가 지적한 검정심사위원들의 제언에서도 규정에 맞지 않아 수정지시를 내려도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서 합격시키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단계별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 내용의 과다 등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검정위원들이 완벽한 수정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통과 시키는 모순이 바로 우리 국민성의 정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도 교과서 편찬 수준이 검정위원들이 볼 때는 규정에서 너무나 이탈된 집필 수준이어서 이를 의도하는 대로 수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분석됩니다. 하여튼 검정위원은 철저한 사실을 확인하여 신뢰받는 교과서 검정을 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수정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 역사교과서는 학자적 양심과 사실관계의 진정성을 전제로 한 역사인식으로 도출된 학문적 다수설만이 교과서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한 한 세대가 병들게 됩니다.
◎ 교과서는 교육적 자료로서 정부의 역할
역사편수자료 정리는 필연적 역할입니다. 그래야 통일된 역사용어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학설로 정설화 된 내용만을 교과서에 싣도록 이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이블과 같은 교과서가 그 신뢰도를 상실할 때 교과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일본의 조사관(역사 7명)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편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교과서의 질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에 정통한 위원도 필요합니다. 이런 등의 일련의 보완책을 정부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바른 한국사교과서가 생산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교과서는 학자적 양심과 사실관계의 진정성을 전제로 한 역사의식으로 도출된 학문적 다수설만이 교과서로 채택되도록 해야 합니다.
4. 나오는 말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하여 우리의 검정제도 중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다양한 방향의 제안을 했으면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에 충분한 토론의 제의를 하지 못한 듯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든 교과를 동일 한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지 못하는 것처럼 검정제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수학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느냐고 반문하는 논리와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제도는 근본적으로 바꾸어져야 한다고 토론자는 주장합니다.
일전에 일본정부가 역사교과서 등의 검정제도 수정방침을 공식화 한 바가 있습니다(2013.4.10.). 아베수상과 시모무라 문부상이 발표한 내용은 “현상과 과제를 정리해 수정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1982년 교과서 파동이 일본에서 있은 후, 2차 대전 피해국가 배려 ‘근린제국조항’에 대한 수정 시사 내용이었습니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역사교과서 등의 검정 제도 수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10일 오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현재의 교과서 검정 제도에 대해 “현상과 과제를 정리해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 니시카와 교코(西川京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기준에 대해 “개정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를 검정하는) 검정관에게 인식이 없었기 때문 아닌가 한다.”라고 지적했다. |
이와 같이 일본은 필요에 따라 정부의 공식 비공식 방침에 의거 교과서 검정 방침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정부의 간섭이 배제된 자율에 내맡겨진 ?한국사? 교육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교육의 혼란은 주변국의 역사왜곡 대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발표는 큰 의미를 부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토론 ③>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토론
-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
최 경 란
(수원영덕고등학교 교사)
역사 교과서 질 제고와 역사 교육의 내실 강화를 위하여 교과서 검정 과정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 역사 교육과정 개선 방안
가. 역사 교육과정 상의 계열화 구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계열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계열화에 따른 연계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방향 지침이 제시되어야 하고, 교과서 개발에서부터 검정 심사에 이르는 단계를 체계화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 역사 편수 자료
교과서 집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편수용어(역사용어)는 매우 중요하므로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술해야 한다. 또한 편수용어(역사용어)가 개정될 경우에는 일선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역사 교과서 내용 선정 및 조직
학년군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쉽고 재미있으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량의 적정화를 제시하였지만 역사 교과서 서술 분량의 과다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교과서의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서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역사 교과서 검정과정 개선 방안
가. 검정위원회 구성
검정위원회 구성은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검정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인물로 학계와 교육계의 구성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시대와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위원수를 확보하여 구성하고 적정한 작업수행에 의해 검정심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인적 기구로 정비되어야 한다.
나. 검정 심사 절차
검정 심사 기간을 늘리고 검정 심사 절차상의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 다수의 교과서를 읽고 검토하며 토의하는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검정 심사상의 절차가 보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검정 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본심사 적합 판정(1차 합격)을 받은 이후, 출판사 및 집필진이 검정심의회의 심사본 수정ㆍ보완 권고를 수용하는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 본심사를 통과한 이후 출판사와 집필진의 자체 검토,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고, 이후 재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다. 검정 관련 예산
역사 교과서 검정 심사 과정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산 확보이다. 예산 부족은 검정 부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검정 과정에서 수익자 부담 이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검정 과정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토론 ④>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토론
강 승 호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교사)
국사편찬위원회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발표를 전후해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사관 문제와 내용 오류 문제는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사 교과서 전체의 내용 문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 검정 제도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 검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검정 제도의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교과서 검정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의 발표가 있어 왔으므로, 여기서는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 개선 방안에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의 부실 문제
이번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많은 논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사 교과서의 부실한 검정 실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발표문의 검정심사위원들의 제언에서 검정위원과 연구위원의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교과서 검정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종이 검정 신청을 한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연구위원이 6명, 검정위원이 5명인데 비해, 그 3배가 검정 신청을 한 한국사 교과서의 연구위원이 8명, 검정위원이 7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심사가 부실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발표문에 제시된 검정기준의 심사 항목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다. 발표자께서 제시한 검정심사위원들의 제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① ‘역사 교육과정상의 계열화 구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계열화 원칙을 제대로 준수한 교과서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②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량 2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사의 경우 필수학습요소를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내용영역과 성취기준을 모두 축소하였으나 검정 출원한 교과서의 대부분은 서술 분량이 줄지 않고 도리어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검정기준의 심사 항목에는 이런 내용을 평가하여 영역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①의 경우에는 ‘Ⅰ-4,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과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Ⅱ-5. 학년군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제는 적절한가?’라는 평가 영역에 평가가 가능하고 ②의 문제는 ‘Ⅱ-7. 내용의 중복이나 비약이 없으며 학습 분량은 적정한가?’라는 평가 영역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교과서 내용의 오류 문제도 Ⅲ-11, 12, 13 등의 항목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평가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정심사 위원들의 제언에서 검정 출원된 교과서들의 전반적인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더구나 검정 심사 발표 결과 재야사가가 출원한 1종을 제외한 8종 교과서가 모두 합격하였고, 그 중에서도 6종의 교과서가 80-90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6종의 교과서가 계열화의 문제와 학습 분량의 적정화, 그리고 내용오류 등에서 과연 비슷한 평가 점수를 받았는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8종의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이런 평가 요소들에 각각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이런 점들이 검정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점수화되었는지 궁금하다.
2. 교과서 검정 제도의 개선 방안
발표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교과서 검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검정 위원의 확대와 예산 확대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와 함께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충분한 검정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번 교과서 개편은 단기간에 추진되면서 집필자에게는 충분한 집필 기간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검정에 필요한 기간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다. 검정 제도와 관련해 최소한의 집필 기간 및 검정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련된 규정이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에 따라 교과서 개발과 검정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의로 변경되지 않고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인원이 교과서 검정 심사까지 담당해야 한다. 현재 교과서 개발 과정을 보면, 교육과정 개발과 집필 기준안 마련, 검정 심사가 전혀 다른 인적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 당시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 집필 기준안 마련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는 검정 심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의도가 검정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교육과정 개발부터 교과서 검정 심사까지 동일한 인적 구성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한다면, 교육과정이 실제 교과서에 좀 더 정확히 구현될 수 있고 교과서 검정 심사도 교육과정의 내용을 더 충실히 반영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검정 제도의 개선은 교과서 검정 제도의 자율성 보장과 공정한 평가가 근본적인 전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교과서 검정 제도의 자율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3개 영역 1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검정 심사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각 평가 요소별 배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검정 심사 발표시 각 평가 요소별 점수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교과서 검정 제도의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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