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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세월의 끝에 이르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를 기대하며 쓰는 편지
교육과정·교과서

역사 교과서 개발 및 검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1)

by 답설재 2013. 10. 11.

 

 

 

 

 

 

 

 

<주제발표 1>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

 

 

                                                                                                                                          윤 현 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서 론

 

 

  금년 8월 30일 교과서 검정 결과 합격본 발표가 있은 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다. 검정 심사를 통과한 일부 출판사의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쓰여졌으며, 사실 오류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대한 서술과 이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5‧16군사정변과 5‧18민주화운동, 4‧19혁명 등의 서술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이에 논란이 된 출판사는 교과서 발행 포기까지 검토할 정도로 전방위의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검정 심사에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제3자가 발행 포기를 언급하는 것은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언론을 비롯해 국회 등에서 논란이 일자 교육부에서는 2013년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재검토해 사실이 잘못된 내용은 수정․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한국사 교육에 엄밀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념적 측면에서 역사학계, 정치계, 학교 현장의 대립은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교과서 검정 자체가 부실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계에서는 역사 교과서(고교 한국사를 포함)를 비롯한 교과서 집필 및 심사의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여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교과서 집필 및 심사 체제의 개선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그 단초로 검정 심사 체제의 현황 및 쟁점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교과용 도서의 구분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3가지로 구분된다(교육부 구분고시). 첫째, 국정도서로서 국가가 개발하여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도서를 말한다. 둘째, 검정도서는 민간이 개발하여 검정 심사를 거쳐 합격한 도서이다. 셋째, 인정도서는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도서이다.

  2011년 7월에 발표한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방침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의 기본 방침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개정 교과 교육과정 취지를 구현하는 데 적합한 교과용 도서를 구분하는 것이며, 학년군제 도입 등을 고려하고 교과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의 지속적 추진의 일환으로 학교급과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용 도서를 구분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보급을 위한 인정도서를 확대한다.

 

  2.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3∼4학년 체육, 음악, 미술을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하여 검정도서인 5∼6학년 체육, 음악, 미술 교과서와 연계하도록 한다.

  둘째, 중․고교 국․검정도서의 인정 전환 확대이다. 다만 국가정체성 및 이념 편향성 논란의 우려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검증․관리가 필요한 '국어, 사회, 역사, 도덕' 교과의 중학교 및 고교(일반) 과목은 검정을 유지한다.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 구현에 적합한 교과서 체제로 제시하고자 학년군제, 기준 시수 등을 고려하고, 교과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교과서의 활용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분권 형태로 제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넷째,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되, 고등학교 인정도서의 경우 지도서 구분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모든 과목을 교과용 도서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교 선택과목 중 실습·실기·과제·프로젝트 학습 등에 해당하는 과목은 구분하지 않는다.

 

 

- 구분 고시하지 않는 과목 : 과제 연구, 예술 실습, 체육 전공 실기, 전공 지도 실습, 공연 실습, 교양 실기, 미술 전공 실기, 무용 전공 실기, 안무, 문예 창작 전공 실기, 연기, 연극 제작 실습, 영화 제작 실습, 암실 실기, 학교스포츠 클럽

 

공업 전문교과 ‘전문제도’는 교과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여 5책 구분(기계 제도, 토목 제도, 건축 설계 제도, 디자인 제도, 선박 제도)

 

※ 초․중․고 교과용도서 구분 종수 현황

구 분

국 정

검 정

인 정

제7차 교육과정(’97)

721(69%) 187(18%) 134(13%)

1,042

2007 개정 교육과정(’11.2)

334(39%) 138(16%)

392(45%)

864

2009 개정 교육과정('11.8)

39(6%)

62(10%)

499(84%)

600

 

 

 

 

Ⅲ. 교과서 검정 심사의 개요

 

 

 

 

  위의 교과용 도서 구분 가운데 국가정체성 및 이념 편향성 논란의 우려가 있는 국어, 사회, 역사,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검정 심사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검정의 목적

 

  검정도서는 민간 발행사 간 자율과 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질 좋은 교과용 도서를 저작․발행하도록 하되, 검정심사를 통하여 내용의 적정성, 정확성, 중립성, 보편타당성이 검증된 도서에 한하여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2011. 8. 교육과학기술부 검정기본계획).

 

  2. 검정 관련 법규

 

  가. 헌법(헌법 제10호, 1987.10.29)

  나. 교육기본법(법률 제8915호, 2008.3.21. 일부개정)

  다. 초․중등 교육법 제29조 [법률 제11384호, 2012.03.21.]

  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5조 [대통령령 제23975호, 2012.07.24.]

  마.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 제3항 [대통령령 제24093호, 2012.09.07.]

  바. 국어기본법(법률 제11424호, 2012.05.23. 일부개정)

  사.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10615호, 2011.04.28. 일부개정)

  아.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 2011.12.02. 일부개정)

  자. 특허법(법률 제11117호, 2011.12.02. 일부개정)

  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23호, 2011.5.2.일부개정)

 

  3. 검정 기관

 

검정 기관

검정 과목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한국개발원

경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학, 과학, 역사, 경제 이외의 검정 과목

(국어, 도덕, 사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4. 검정 절차

 

 

 

 

 

 

  5. 심의위원 자격 및 선정

 

  가. 역할 및 자격

 

구분

연구 위원(기초조사)

검정 위원(검정심사)

간사

역 할

․ 내용 오류 조사

․ 표현․표기 오류 조사

․ 조사보고서 작성

․ 신청도서의 합격 여부 심사

․ 신청도서의 합격 판정

․ 수정보완 권고서 및 불합격 판정 사유서 등 서류 작성

․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 심사 등

․ 수정본 검토

․ 교육부 검정계획 및 심사 절차 안내

․ 검정심의회(위원장) 운영

․ 심사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 검정 대상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교원(대학초․중등학교)

- 교과 전문가(교과 교육학 전공자, 교과 내용학 전공자 등)

- 위임․위탁기관 소속 직원 등

․ 검정 대상 도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 교원(대학초․중등학교)

․ 교과 전문가(교과 교육학 전공자, 교과 내용학 전공자 등)

- 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근무자

- 산업체나 연구소 경력을 가진 자

․ 위임․위탁기관 소속 직원

 

 

   

나. 심의위원(연구위원/검정위원) 공통 요건

 

 

     1) 심신 건강하고 장기 합숙이 가능한 자     2)교육관이 건전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조사 및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     3) 비밀 엄수의 의무를 충실히 지킬 수 있는 자     다. 심의위원(연구위원/검정위원) 결격 사항

     본인 및 가족(직계존비속)이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검정 신청 도서의 집필, 연구, 검토, 협의 등의 업무에 참여한 자

    라. 연구위원 세부 자격    검정 대상 도서의 내용 등 조사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조사 분야별 세부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분야별 자격

내용

조사

○ 전․현직 교원, 교육전문직,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 당 교과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교과 교육(교육 행정) 경력 5년 이상 - 해당 교과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교과 교육 또는 연구 경력 3년 이상

- 해당 교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표기

표현

○ 교원, 교육전문직,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 국어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교과 교육 또는 연구 경력 5년 이상 - 국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교과 교육 또는 연구 경력 3년 이상

- 해당 교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국립국어원장이 추천한 자

 

 

    마. 검정위원 세부 자격

 

 

     교과 전문성이 뛰어난 전․현직 교원, 교육전문직,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다음의 경력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것

     1)해당 교과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교과교육(교육전문직) 경력 5년 이상      2)해당 교과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교과교육(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

     3) 해당 교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바. 심의위원 위촉 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

 

   

사.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 기간 동안 검인정 도서의 집필검토 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을 구체적으로 ‘업무이행 약정서’에 명시하여 검·인정 업무의 공정성 유지

 

    아. 선정 방법     1)교육부의 검정 기본 계획에 의거 각 심의회의 검정위원 및 연구위원의 후보자 인력풀을 구축     2)각 간사는 인력풀을 통해 심의위원 후보자 2배수를 추출하여 ‘심의위원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     3)각 간사는 1차 확정된 심의위원 후보자 2배수 명단으로 심의위원 섭외 지침을 바탕으로 추천 후보자 자격사항 검토․확인 후 심의위원 1배수 섭외 및 명단 작성     4) ‘심의위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심위위원 자격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확정된 1배수 명단 확정

 

   

자. 선정의 기본 방침

 

구분

원칙 사항

고려 사항

공통

-심의위원은 전문성 중심으로 선정하며 각 심의회별 기존 참여자에 대한 선정비율을 제한한다.

(신규 위촉자를 30% 이상 선정)

 

-검정위원의 경우 교사 대 교수 비율은 1:1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 자격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통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의 6개 권역으로 해서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동일대학(학부 기준) 출신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교과 내 전공을 균형 있게 안배한다.

연구위원

-교사, 교수, 연구원, 전문직(내용조사, 표기표현)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자, 검정 홈페이지 공모에 응모한 자, 관련 학회 및 개인 응모자 등을 포함하여 위원 의 2배수를 후보자로 추천
 

검정위원

- 교사, 교수, 연구원, 전문직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자, 검정 홈페이지 공모에 응모한 자, 관련 학회 및 개인 응모자 등을 포함하여 위원의 2배수를 후보자로 추천

 

 

 

 

 

Ⅳ. 교과서 검정 심사 현황의 쟁점

 

 

 

 

  교과서는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 자료이고, 교과서에 수록되는 내용은 사회적 관심이 대단히 높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 비해 현재 교과서 검정 심사의 현실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드러난다.

 

  1. 교과서 심사본 내용 오류

 

  검정 심사에 출원한 교과서 심사 결과 대체로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201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한 검정심사에서 지적된 심사본의 내용 오류는 다음과 같다.

 

  - 기초 조사 : 심사본 220권에서 총 49,507건의 오류 조사(1권당 평균 225건)

 

- 본 심사 : 추가 오류 조사 실시. 합격본 147권에 대해 총 38,733건의 수정․ 보완 권고 (1권당 평균 264건)

 

  위와 같이 교과서 심사본의 과다한 내용 오류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심사위원의 업무량 과다이다. 제한된 심사 기간과 예산 범위 안에서 내용 오류 조사를 담당하는 기초조사 연구위원의 업무가 과중하게 된다. 또한 심사본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본심사 검정위원들이 내용 오류의 추가 조사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주요 사안에 대한 심사 기간이 부족하다. 즉 제한된 심사 기간 중에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 교육과정의 준수 여부, 내용의 구성과 조직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이미 학교 현장에 적용된 기간본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요청 및 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2. 교육 중립성

 

  교과서 내용의 교육적 중립성은 검정 심사의 중요한 관점 중 하나이다. 교육의 중립성 범주는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정치적 편향성 여부, 종교적 중립성 (2013년 2월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중립성 적용 지침’)으로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교과서 내용의 교육적 중립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201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한 교과서 검정에서는 교과별 심의회에서 1차적인 판정을 한 후, 법률 전문가, 정치학자, 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례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그 후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회의 최종 판정을 거쳐 교과서 내용의 교육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사의 경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의 중립성 특히 정치 이념의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3. 검정 수수료

 

  현재 교과서 검정의 예산은 위임․위탁기관장이 결정․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검정 신청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3조(검정수수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5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2항, 3항]. 검정수수료는 위임․위탁기관장이 해당 도서의 예상 쪽수, 심사 난이도, 검정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검정수수료를 산출하되, 검정도서 발행자 등 이해당사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의 따라, 기획재정부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 후 교육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결과적으로 교과서 검정 신청을 하는 출판사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로 검정 전 과정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부 주관으로 검정 사업이 이루어지던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검정사업에 국고 지원이 부여되었는데, 제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검정 사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송되면서 검정서비스 수수료의 평균단가가 급격하게 인상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9년 8월, 민간출판사들은 검정서비스 수수료의 법적근거 및 과다한 검정서비스 수수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검정서비스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처럼 검정도서 발행자인 출판사는 부담이 크고, 한정된 수수료로 검정 심사를 시행하는 기관 역시 심사 기간과 위원 선정에서 부담을 가진다.

 

 

Ⅴ. 교과서 검정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위에서 살펴본 쟁점들을 중심으로 검정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심사본 내용 오류 최소화 방안

 

  첫째, 교과서 개발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의 교과서 개발 과정은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교과서 개발 기간은 6개월 정도로 부족한 현실이고 짧은 기간에 집필을 함으로써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검정 시행 공고를 ‘2년’ 또는 ‘2년 6개월’ 등으로 확대하여 교과서 개발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 내용 오류 관련 심사 기준 및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한다.

  교과서 개발하기 전에 교과서 용어 자료집인 ‘교과별 편수 용어집’, 표기․표현 관련 ‘교과용도서 표기․표현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명, 지명, 각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안내도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 교과서 개발 시 유의 사항을 수록한 ‘검정 참고 자료집’의 제공도 교과서 내용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2. 교육 중립성 유지를 위한 방안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을 해결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교과서 집필자의 자격 조건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교과서 검정 심사위원의 자격과 기준에 대한 지침은 규정되어 공개하고 있지만, 집필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물론 교과서 집필자의 제한 문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교과서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경력, 전공 전문성, 이념적 성향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검정 심사위원의 수와 심사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정 심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심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심사위원의 수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심사 시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검정자문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2013년 교과서 검정에서 처음으로 구성한 교과서 검정 자문위원회는 교육의 중립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향후 교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중립성 적용 지침’이 좀더 상세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검정자문위원회의 인원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일부 검정도서의 국정도서 전환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이념 편향성 관련 논란이 있는 검정도서의 일부(한국사 등)를 국정도서로 전환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의견은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안정적인 검정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

 

  앞에서 제안한 교과서 검정 심사위원 수와 심사 기간의 확대, 검정자문위원회의 활성화 등은 근본적으로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이 교과서 개발자의 수수료로서 시행되는 심사는 제한된 기간과 인원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검정서비스 수수료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검정서비스 수수료 수준의 과다 논란은 경제적/회계적 관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검정 심사에 참여하는 전문가(교수, 교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교과서 심사보다는 집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 인정심사기관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현재 국정도서 편찬은 교육부, 검정 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인정 심사는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 교과서 심사 기준 적용의 일관성 및 기초 자료의 공유 등을 위해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심사기관 및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립국어원, 동북아역사재단,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전문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체제도 필요할 것이다.

 

 

 

 

 

 

  <토론 ①>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이 화 성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관)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 싼 논쟁이 다시 점화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와 관련한 논쟁이 2002년부터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 10년 이상이 지난 2013년 현재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과목이 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에 따라 교과서 검정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교과서 검정심사 체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 검정심사의 목적

 

  검정심사의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믿을만한 교과서 풀을 제공’하는 데 있다.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과서를 선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교과서 풀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검정심사의 중요한 기준은 ‘교육과정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학문적인 오류는 없는지’가 되어야 한다. 물론 ‘교육과정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술하는 것이 ‘교육과정 준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합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학문적인 오류’를 판단할 때에도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검정심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교과서 검정심사 현황의 쟁점은 발제자가 지적한대로 ‘내용 오류’와 ‘교육중립성’이 될 수밖에 없다. 교과서 검정심사 현황의 주요 쟁점이 ‘내용 오류’와 ‘교육중립성’이라는 검정심사의 핵심 목적이라는 사실은 현재의 검정심사 제도가 검정심사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정심사가 부실해지는 원인을 찾아 원인별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검정심사 부실 원인과 대책

 

  검정심사의 질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심사기간 × 심사위원 전문성 × 검정비용”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요인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때 검정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교육과정 고시문에서 고시일부터 적용일까지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심사기간)

 

  검정심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심사시간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고시할 때 교육과정 적용일자를 정하는데, 교육과정 고시일과 적용일 사이에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말에 고시하였으나, 초등학교 2000년, 중학교 2001년, 고등학교 2002년에 적용을 시작하도록 정함으로써 교과서 개발, 심사 등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는 ‘고시일과 적용일 사이의 기간’을 줄였는데, 이는 현 정부 임기 내 교과서 적용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교과서의 개발기간, 심사기간, 선정기간, 공급기간 모두 제대로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교과서 저작자, 출판사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사용하는 선생님들의 불만도 매우 높았다. 향후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적용일까지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심사의 목적에 맞는 ‘검정기준’을 선택하여 이에 집중하여야 한다(효율성)

 

  검정기준에는 ‘교육과정 준수’, ‘내용 오류’ 뿐만 아니라 ‘교과서 체제’, ‘교수․학습자료’, ‘편집 및 디자인’ 등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부족한 시간과 주어진 인력을 통해 검정심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검정기준을 좀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선정 시 참고하거나 걸러도 되는 기준, 즉 ‘교과서 체제’, ‘편집 및 디자인’ 등과 같은 요소는 과감하게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문인력을 길러야 한다(심사위원 전문성)

 

  검정심사의 질은 검정위원의 전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정위원은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 대학교수 또는 현장 교원 중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가 등을 주로 위촉한다. 검정심사기관에서 검정위원을 위촉할 때 전문가 인력풀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많이 보았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전문인력을 길러내기 위하여 교육부,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검정심사기관, 교과서연구재단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검정심사기관에도 교과서 심사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검정심사의 대표 주자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도 검정심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은 매우 소수인 실정이며, 교과별 박사급 인력들이 수능, 교원임용시험, 검정심사 등의 사업에 차출되는 실정이다.

 

  라. 심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검정비용)

 

  검정비용을 출판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교과서 개발 비용,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상승된 교과서 구입비를 국가 또는 학부모가 다시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초중학교는 무상교과서를 국가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고교는 학부모가 부담함). 검정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출판사에서는 이로써 절약한 비용을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비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는 데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검정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저비용 구조로 가는 경우 심사수당 등을 낮추어야 하고 이에 따라 우수한 전문인력을 위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사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출판사의 전문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심사비용 중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교과서는 국민교육에 필요한 공공재로서 교과서의 질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과서에 대한 국가 책무성 차원에서도 교과서 심사비용 전부를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검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심사수당’과 ‘숙식비, 기기 임차료 등 부대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숙식비’ 등 심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심사를 신청하는 출판사는 책수(쪽수), 심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수당’을 분담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토론 ②>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윤 덕 영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장)

 

 

 

  발표자 선생님께서 현행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내용과 개선 방안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1. 심사본 내용 오류 최소화 방안

 

  ① 심사본 내용 오류 최소화를 위해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 이전’에서 ‘2년’ 또는 ‘2년 6개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실제 교과서 개발기간이 6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② 교과서 용어 자료집인 ‘교과별 편수 용어집’, 표기․표현 관련 ‘교과용도서 표기․표현 지침’ 등을 비롯한 교과서 내용 오류 관련 심사 기준 및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명, 지명, 각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안내’도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편수용어집을 비롯한 기존 자료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안내’ 작성도 높은 신뢰 수준까지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③ 발제자는 교과서 집필자의 자격 조건 강화를 교육 중립성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는 중립성 유지보다는 심사본 오류 내용 최소화와 관련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교과서에서 오류 내용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집필자들의 학문적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현재의 교과서는 집필자들의 원래 전공시대나 전공주제와 관련 없이 다른 분야를 집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틀리고, 역사적 사실 평가에 대한 학계의 연구 동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집필자들의 자격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6개 전후인 교과서 대단원별로 관련 전문 연구논문(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5편 이상, 또는 관련 전문학술 연구저서 2책 이상 출간한 사람들이 해당 대단원 집필자로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 대단원별로 전문연구자와 교사가 같이 집필하는 형태로 바뀌어지면서 교과서 내용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오류도 적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교육 중립성 유지를 위한 방안

 

  ① 검정의 전문성을 위해 검정 심의위원의 수와 검정심사 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검정 심의위원의 수를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검정 시행에 대한 국고 예산지원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검정 심의위원의 절반을 반드시 교사로 하도록 되어있는 검정규정의 개정입니다. 역사교과의 경우 실제 검정을 운영하여 보면, 검정심사 기간의 대부분은 심사대상 교과서에서 틀린 부분을 잡아내고 이를 수정 보완 권고하는데 소요됩니다. 연구위원들이 사전에 이 작업을 1차로 수행하지만, 검정 심의위원들도 연구위원들의 작업물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 사항을 추가로 찾아내어,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을 확정합니다. 반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과서 체제 및 내용 수준에 대한 검토와 지적은 현실적으로 크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검정 심사에 참여한 교사선생님들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전문 연구자들의 역할이 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선생님의 비율을 30~40%선으로 줄일 것을 건의합니다.

 

  ② 교육의 중립성을 위한 검정자문위원회의 활성화에 있어 그 구성을 법률 전문가, 정치학자, 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고 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정치적 당파성이 있기 쉬운 정치학자, 그리고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교과 전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과 검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자문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역사교과서의 경우, 역사전문 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자문과 감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0여 명의 전문 역사연구 인력이 모여 있는 국편은 이 역할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과 효율성을 갖고 있으며, 축척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편이 직접 역사교과서 검정을 주관하다 보니, 교과서 내용 검토와 심사 결정을 모두 검정심의위원회에 위탁하고, 국편은 검정의 행정적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국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교과서 내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문도, 검수도 할 수 없는 모순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전문기관인 국편은 교과서 검정 자체보다는 전문성을 살려, 교과서 자문 및 감수 등의 역할을 맡는 것이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데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안정적인 검정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

 

  교과서 검정 심사위원 수와 심사 기간의 확대, 검정자문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확보와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와 같이 교과서 개발자의 한정된 수수료로서 시행되는 심사로는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과서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수준 검정수수료 부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별도의 예산확보와 국고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론 ③>

 

 

국가공동체의 문화정체성 공유를 위하여

- 윤현진,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평 -

 

 

 

손 동 현

(대전대학교 석좌교수)

 

 

  현행 검정 작업에 대해 필자가 조사하고 검토한 내용은 모두 필요하고 적절한 것들이다. 문제점의 지적도 적확하고 그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도 적절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향 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정 작업에 참여하는 실무 인사들의 권한을 벗어나기에 ‘상부’에 요청하게 되는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평자는 나름대로 다른 불만도 있어, 필자의 진단과 처방을 보완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함으로써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지엽적인 방법적인 것부터 언급한다:

 

  1. 동일한 검정 절차를 모든 교과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검정 대상이 되는 각 교과의 학습내용 및 학습방법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검정 절차를 달리 하는 것이 좋겠다.

 

  2. 적어도 <도덕> 교과의 경우, ‘연구 조사’ 절차와 ‘검정 판정’ 절차를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적어도, 연구 조사 단계와 판단 검정 단계에 각 절차의 ‘참여인원’ 중 과반수 이상을 양 절차에 모두 참여하게 한다. 심의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이 심의의 객관적 타당성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분’과 '전체‘를 함께 파악하는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을 배제하게 되고, 또한 책임 소재를 분산시키게 되어, 최종적인 심의 판정의 충실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3. 검정 판정 후의 이의 제기 가능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심의 위원을 평가원에서 비공개적으로 선임 위촉할 것이 아니라 각 집필진으로부터 사전에 추천을 받아 그 가운데서 가장 신임이 두터운 분들을 적절히 선정, 위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하다. 심의위원이 이런 방식으로 선임되어 사전에 공개가 되면, 부당한 ‘접촉’을 통한 불공정한 심의 가능성을 오히려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집필진으로부터 심의위원을 추천받지는 않더라도, 평가원에서 위촉 선임한 심의위원을 사전에 집필진(출판사)에 통보하여 그 공정성을 ‘인정’ 받아 놓으면, 심의 이후의 이의 제기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4. 교과서 집필의 ‘기본 틀’이 되는 ‘교과과정’을 펑가원에서 제시함에 있어, 문자 그대로 ‘기본 방향’과 ‘대강(大綱)’만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현행 방식은 실제로 교과서의 각 장 절의 구성, 그 내용까지를 지정해 놓는 것이어서, 각 집필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내용 구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작 ‘서술’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5. 그렇다고 검정의 기능을 경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더 높은 차원의 내용이다. 즉, 국가공동체의 문화정체성 확립 내지 유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간 모두가 합의한 것으로 전제한 이 근본문제에 대한 견해가 실은 보이지 않는 차이를 보여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공교육의 1차적인 근본 목적은 기성세대가 그 문화공동체가 보유해 온 문화적 정신적 자산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전수하는 데 있다고 본다. 문화의 창조라는 것도 문화의 유산을 거름으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적 자산의 전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교과서란 이 문화적 자산의 전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수받은 문화적 자산 가운데서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줘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 국가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확보해줄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한 한 풍부했으면 좋겠으나 동시에 가능한 한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는 뜻에서 그것은 문화 자산의 ‘최대공약수’를 지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교과서를 검정하는 것은 교과서가 바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교과서 검정 작업에는 그에 앞서 이 ‘최대공약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그런데 이 ‘최대공약수’를 확인해 놓는 일은 곡 교과서 검정에서만 필요한 일이 아니다.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모든 공적인 활동은 이에 비추어 그 정당성 여부가 을 판단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최대공약수의 내용 중 구성원의 외적 행위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헌법’이라면, 구성원의 내적 사유를 선도하는 최대한의 정신적 영토는 바로 ‘정전(正典)’이다.

  이 때 정전이라 함은 현대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는, 나아가 공유해야 하는 세계상, 가치관, 인간관(및 인생관)을 담고 있는 문헌의 보고(寶庫)를 가리킨다. 정부당국은 긴 안목을 갖고 이 정전을 수립하는 일에 착수하여, 차후에는 교과서 검정 작업도 그 성과 위에서 아주 정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토론 ④>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박 종 은

(서울불광중학교 교감)

 

 

 

  학교 교육에 있어 교과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들이 있으나, 교과서에 대한 관점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변화가 없는 듯하다. 현행 검정도서와 관련한 발표자의 문제점 제기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발표자가 제시한 쟁점인 교과서 심사본 내용 오류, 교육의 중립성 확보 관련 문제, 검정 수수료 문제에 대하여 공감한다. 아울러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공감하며, 몇 가지 추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검정 도서 심사본 내용 오류 최소화 방안으로 제안한 충분한 교과서 개발 기간의 확보의 필요와 심사 기준의 사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검정심사 기간을 포함하여 교과서 개발 기간이 충분해야 한다. 교과서 개발의 기초가 되는 교과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교과서별로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개발에 있어 특히 검정도서의 경우 교육과정의 학년군제 도입 등으로 일괄 검정심사를 진행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별로 6개월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에 1-3학년까지의 전체 교과서의 집필,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검정심사 또한 일괄심사를 진행하여 심사진행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일괄검정을 지양하고 단계적 검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과 달리 교과서는 연차적 적용이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검정심사를 2원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의 검정심사에서 기초 심사를 별도의 심사로 진행하여 기초심사에 불합격한 도서는 본 심사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기초적인 자료나 내용의 오류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아예 본심사 자격을 제한하여 저작자나 출판사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을 적용한다면 현재 기초조사, 본심사로 구분되어 있어 심사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검정심사에 있어 상대평가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절대평가적 심사는 최소한의 심사 기준 적용과 학교의 선택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며, 일정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과서를 용인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기도 한다.

 

  둘째,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도 동의한다. 교과서 집필자에 대한 자격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출판사에 대하여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검정심사위원의 수와 심사기간의 확대 역시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울러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적용지침의 상세화도 필요하다. 금년 2월에 교육부에서 확정한 교육의 중립성 중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세부 지침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중립성 확보를 위한 세부지침의 추가적인 마련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안정적인 검정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하여도 공감한다. 다만, 이러한 예산지원으로 인하여 일정한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출판사의 검정심사 신청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원인을 제공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검정심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검정심사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검․인정 심사기관 및 유관기관간의 협의체 구성에도 동의한다. 검정심사에는 다양한 자료와 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확한 자료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간의 협력과 정보의 제공과 공유가 필수적이다. 교과서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는 어떤 것이 좋고 미흡하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각 나라별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환경과 전통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도입된 제도에 대한 취지를 어떻게 구현하고 어느 정도까지를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즉 검정도서 제도는 그 동안의 국가 주도적 교육에 있어 다양한 관점의 서술과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개발하고 단위학교의 판단을 통하여 좋은 교과서를 선택함에 있다고 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과목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며, 이는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 역시 특정한 이념보다는 상식적인 가치기준과 판단이 적용되는 사회라고 믿는다. 이러한 논란과 토론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교과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보완되어 진다면 이 역시 교육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토론 ⑤>

 

 

교과서 검정 심사 개선을 위한 세미나 토론문

 

 

김 종 혁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

 

 

  최근 엄정한 검정 심사에 합격한 교과서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 교과서가 그 논란의 핵심에 있으며, 문제 제기의 핵심은 내용 오류 문제와 교육적 중립성의 문제로 압축되고 있다. 여기서는 학생들과 함께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사용자라는 현직 교사의 처지에서 우수한 교과서 확보를 위한 검정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1. 내용 오류: 교과서에 대한 신뢰와 직결

 

  교과서 내용 오류의 일차적 책임은 집필자과 출판사에 있다. 검정 심사는 개발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제거하지 못한 오류 요소를 걸러내야 한다. 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정 심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교과서 편수 자료 및 표기․표현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내용 오류를 방지하는 방안이다. 첨언하자면, 현재 교과서 편수 자료가 집필자나 검정 심사자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발행 보급된 검정 교과서 간에도 용어 사용상의 불일치로 인해 학습과 시험에서는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역사 교과를 예로 들면, 한국사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실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카타콤, 카타콤베, 카타쿰바이’, ‘유구 왕국, 류큐 왕국’, ‘브라모 사마지, 브라흐마 사마지’ 등 외국어 표기가 교과서마다 다른 경우가 발견된다. ‘천황, 일왕’과 같은 다소 민감한 용어 표기도 집필자의 재량에 달려 있어 교과서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다. 그래서 편수 자료집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주기적인 갱신 작업도 요구된다.

 

    2. 교육 중립성 확보는 인력과 시간의 확보를 통해

 

  집필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교육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집필자를 확보하는 것이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수한 집필자에 대한 자격 규정과 교육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집필 능력 간의 직접적 일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역량 있는 참신한 집필자의 참여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교육 중립성 확보는 검정 심사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과서 검정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또, 이것은 교육적 중립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내용 오류의 최소화(더 나아가 무오류 교과서 편찬)라는 목표와 직결된다.

  현재 검정 교과서의 내용과 틀을 규정하는 문서는 교육과정, 집필기준, 검정 기준 등이므로, 교육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별 검정 기준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과서의 자율성 증진, 다양성 확보, 우수 교과서 공급이라는 교과서 발행 체제 개편 방향에서 멀어지며, 정부 차원의 간섭 강화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검정 기준 개발 과정과 검토 업무에 해당 교과 관련 학회와 교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검증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3. 학교 채택 심사 과정도 인력과 시간이 부족

 

  검정 교과서의 합격 권 수를 복수로 하고, 인정 도서 확대를 통해 동일 과목 교과서가 다양하게 개발되도록 하고, 교과서 공동 발행제에서 개별 발행제(출판사별로 판매 부수에 따라 수익금을 차지하는 방식)로 전환한 것은, 출판사 간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과서 질 향상을 기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교과서가 소비되는 시장인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 과정에 이 경쟁 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출판사가 공들여 개발한 교과서에 대해 학교는 합리적 선택을 위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갖기 어렵다다. 예를 들어 올해 진행되고 있는 채택 심사의 경우, 교과서들이 5월 검정 합격 발표 이후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쳤으며, 학교에서는 9월 중순경에 이르러 교과서 선정 심사 업무가 시작된 상태이다. 주문 시한을 맞추려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기이다. 더군다나 소규모 학교는 해당 과목 교사 수가 적어 인근 학교의 동일 교과 교사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일정으로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밀도 있는 검토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장 선택에 의한 우수 교과서 선별 기능도 약화된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학교 검토 및 선정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평가 체계와 연계

 

  검정 도서와 인정 도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은 교과서의 다양화와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교과서 간 수록 내용도 차이가 커지는 현상이 학교에서는 환영받기 어렵다. 교과서는 여전히 학습과 평가의 중요한 준거이다. 서로 다른 교과서로 학습한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중요한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 교사는 다양의 교과서 여러 권을 들고, 학습 내용 선정을 위해 크게 고심할 수밖에 없다. 검․인정 도서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국가적 시험이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교과 내용과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토론 ⑥>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조 성 준

(금성출판사 교과서연구개발 이사)

 

 

 

    1. 교과서 검정 심사 현황의 쟁점에 대하여

 

  발제 원고에서는 교과서 검정 심사 현황의 쟁점을 세 가지, ① 교과서 심사본 내용 오류, ② 교육의 중립성, ③ 검정 수수료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제안함.

 

  의견 : 검정 기관의 단일화  과거에는 검정 기관이 1개였으나, 현재에는 4개 기관이 분담하고 있음.  과거 1개 기관은 주지하다시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임.  평가원은 교과서 검정 심사 및 편찬 경험, 그리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수행 경험, 유경험 전문 인력 상근 등 전문성이 매우 높으나, 여타 기관은 검정 심사 수행 경험과 기간이 일천함.  심사 기관의 다원화는 내용 관련 전문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심사 과정의 전문성․심사의 효율성․심사 비용 절감․교과서 발행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과 같이 단일 기관, 즉 평가원에서 교과서 검정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음.

 

    2.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1) 심사본 내용 오류 최소화 방안

 

 

① 교과서 개발 기간 : 발제자는 교과서 개발 기간 관련 고시의 2년 또는 2년 6월 필요성을 제시함.  의견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공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2014학년도용 신간 검정교과서의 심사에서 전시 및 채택, 생산 및 공급까지의 기간은 약 14개월임.  ➊ 이렇게 볼 때, 교과서 개발 기간이 4개월 밖에 안 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1년 이상의 교과서 준비, 집필 및 개발 기간을 갖게 하려면 규정을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2년 6월 또는 3년 이전 공고”로 기간을 확대하였으면 함.  그 밖의 의견 : 교과서 내용 및 표현․표기 오류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집중이수제에 따라 짧은 기간에 많은 분량의 교과서를 한꺼번에 개발하였기 때문이기도 함. 따라서 차기 교과서는 연차 개발을 추진하여 집필자 및 출판사가 충분히 연구, 편찬,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면 함.

 

  ② 기초 조사 강화 :  2013년 교육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검정교과서 수정․보완 내역 자료에 따르면, 띄어쓰기 등 단순 오류가 76%라고 함(2013. 9. 16. 이노근 의원 언론 공개).  발제 원고에 2013년 평가원 검정 기초 조사에서 지적된 오류가 1권당 225건으로 제시됨.  ▸ 의견 :  심사본 및 교과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에서 편수 자료집 제공 외에도 심사기관에서 띄어쓰기 등 ‘단순 오류 지적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발행사에 제공하였으면 함.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히 심사하되, 내용 오류는 물론 띄어쓰기 등 단순 오류가 많은 교과서는 검정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기초 심사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해야 하며, 필요 비용에 대해서는 검정수수료 이외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해결해야 할 것임.

 

  (2) 교육의 중립성 유지를 위한 방안

 

  발제 원고에서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함.

  ▸ 의견 :

  ➊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심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집필자가 심사에서 합격된 것을 이유로 들어 수정․보완 의견에 대하여 다소 유연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심사본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나 표현에 대해 심사 기간 중에 심사기관과 집필자 간 수정 및 표현에 대해 협의 과정을 두는 것을 고려하였으면 함.  ➋ 심사위원마다 성향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심사위원이 전공에 따라 발행사별로 제출된 전체 도서의 해당 단원을 모두 심사하게 하였으면 함. 그래야 기준 적용의 공정성도 확보하게 됨.  ➌ 업계 다수의 의견 : 역사 교과서가 국정도서일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검정화된 제7차 교과서(한국근현대사)부터 사회적 논란이 되었음. 따라서 고등학교 역사(한국사)에 한해 국정도서로 전환시키는 것을 고려하였으면 함. ‘시대 역행’이라는 비난이 예상되나, 극심한 논란은 크게 줄지 않겠나싶음.

 

    3. 검정 수수료에 대하여

 

  ◦ 교과서 출판사는 교육부 및 교과서 심사기관을 ‘갑’, 자신을 ‘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출판사가 2009년 두려움 속에 검정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출판사가 그만큼 ①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② 이전의 교육과정기에 비해 검정수수료가 턱없이 과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특정 교과서의 경우 검정수수료가 개발비의 약 1/3에 육박하는 것도 있는데, 위에 제시한 두 가지 외에도 ① 검정수수료가 교과서 가격 산정 요인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과 ② 교과서 가격 산정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점(예 : 검정 탈락 도서나 낮은 채택 부수의 과목이 고려되지 않은 단일 교과서 단위의 가격 산정 방식)이 있어, 검정수수료를 무작정 올려 검정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임.

 

  ▸ 의견 : 교과서 검정 예산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정부 예산을 대폭 지원해 줄 때, 검정 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것임.

 

    4. 교과서 심사 기관과 유관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 의견 : 전술한 대로 검정기관은 평가원으로 단일화하되, 심사 이전에 교과목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공동 심사․자료 협조 등을 추진하였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