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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세월의 끝에 이르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를 기대하며 쓰는 편지
교육과정·교과서

교과서 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망

by 답설재 2010. 8. 3.

지난해 6월에 써서 『교과서연구』 제58호(2009.8월호)에 실었던 글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 글을 써놓고도 블로그에 옮기지도 못한 채 지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정체제를 적용한다 해도 좀 신중하게 적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4년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정 체제를 도입한 이래, 수시-부분 개정보다는 일시-전면 개정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신중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란 학교교육의 목표와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 지원행정의 기준(基準, National Standard)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출판사들은 뭘 자꾸 바꾸느냐고 하겠지만,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줄이고 인정 교과서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다만 인정도서 발행에 대한 정부의 안내와 연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자료지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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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망

 

 

 

최근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교과서 제도는 교육과정에 대한 견해와 해석에 의해 변화하기도 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책 자체로서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변천 과정과 함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가 장차 교과서의 발행 및 활용 측면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고자 하였다.

 

 

Ⅰ. 교과서 제도의 변화 개관

 

교과서 제도는 국가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어느 정도로 규정․관여․통제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국가가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사용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영국이나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중등),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의 일부 주에서처럼 국가 또는 주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민간이 저작한 도서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나라도 있다(자유발행제).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국․검․인정 도서 중 어느 한 가지를 주로 활용하면서 다른 종류의 교과서도 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느 한 가지 도서만을 사용하는 나라는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

 

교과용도서 사용의 이러한 경향은, 교육과정(국가교육과정)의 요소인 교육목표와 교육내용(학습경험의 내용), 교육방법(학습경험), 교육평가(학습성과) 중에서 국가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얼마만큼(강하게 혹은 약하게) 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자유발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대체로 교육목표와 교육평가 부분을 비교적 강력하게 통제하는 반면,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정제는 국가가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안내하고 관여하는 제도, 검정제는 국정제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러나 인정제보다는 직접적으로 혹은 보다 강하게 안내하고 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최근에 이르러 대부분의 국정도서를 검정도서 혹은 인정도서로 전환하고 있지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국․검정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은 국정과 검․인정제를 근간으로 시대에 따라 그 비중을 달리해왔다. 특히 국정제의 강화는 정치 체제의 변천에 따른 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과 입학시험제도도 그 요인이 되었다.3

 

이러한 경향을 교육과정기별로 개관하면,4 제1차 교육과정기(1955)에는 초등 전 교과서와 중등 도의, 국어, 실과가 국정이었고 그 외에는 검인정이었으나, 제2차 교육과정기(1963)에는 교과서 판매경쟁의 부작용을 축소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중등 검인정 도서도 교과목당 7종으로 제한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기(1973~)에는 국사를 국정화하고 사회과도 단행본으로 편찬했으며, 1977년 3월의 이른바 ‘검인정 교과서 파동’으로5 검인정령이 폐지되고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사상 국정(1종)도서의 범위가 가장 넓어져6 초등학교․중학교․실업계 고등학교의 전 도서 및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국민윤리, 국사가 모두 국정이 되었고, 편수관이 직접 담당하던 국정도서의 편찬이 모두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되었으며, 검정도서도 교과목당 5종으로 더욱 제한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말)에 이어져 모든 국정도서의 연구개발이 한국교육개발원과 대학에 위탁되었으나 1982년 초에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국정도서의 범위가 초등학교의 전 도서,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국민윤리), 국사로 축소되었고, 이 시기의 국․검정 구분은 대체로 제6차 교육과정기(1992~)까지 이어졌으며,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1교과 다교과서 체제’가 도입되어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과에서 국어처럼 여러 교과서를 활용하거나 사회, 과학에서처럼 보조 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 및 재량활동 등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또는 교육감)이 심사, 승인한 인정도서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인정도서의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특히 인정도서 중 인정을 위한 심의 없이 교과전문가 3인 이상의 합의만으로 교과용도서로서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유발행제’의 장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주로 고등학교 전문교과 중 교육대상이 극히 희소한 과목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효과는 미미했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전 교과를 포함한 721종의 국정도서와 187종의 검정도서, 134종의 인정도서가 편찬되었다(인정도서 심의 없는 인정도서로서 85종 ; 보통교과 8종, 전문교과 77종 포함).

 

 

Ⅱ. 최근의 교과서 정책의 변화

 

2007년 2월말에 개정 고시된 이른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수시개정의 논리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보완이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국․검․인정 구분고시에 의한 국․검․인정도서간의 양적 변화는 매우 커서 국정도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전문교과 일부에만 남고 오랫동안 국정을 유지해온 교과까지 검정으로 전환되었고, 인정도서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08년 8월 28일의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의 내용을 보면, 종전에 국정도서이던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3~6학년 영어,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가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중등학교 보건과목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부분 수정 고시(2008.9.11)의 후속조치 및 고등학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에 부합되는 교과서 개발을 위해 2009년 1월 21일,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수정 고시했는데,7 그 내용을 보면 중․고등학교 보건 2책을 검정도서에 추가하고, 전문교과 필수과목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국․검정도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전문교과의 국정도서 71책을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한편,8 내용이 유사하거나 전후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계열 과목 34책의 교과서를 17책으로 통합하였다. 초․중등학교 주요 교과에 대해서는 국정 혹은 검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정교과서가 일부 남아 있고 검인정 교과서가 늘어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정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검인정 교과서의 장점을 주장해온 견해에 따라 일단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가 교육목표와 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대해 어느 부분에 대해 어떻게, 어느 정도로 관여하는가의 교육과정 논리로 보면, 이러한 조치들이 교육과정의 논리보다는 단순히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정부는 자유발행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처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관여를 줄이고 교육목표와 그 목표에 따른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단순히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줄여나간다는 논리에 따라 국정도서를 축소하고 검․인정도서를 확대해나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를 줄인다는 정책은 심지어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을 도외시한 채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한 사례의 하나가 ‘학교자율화 조치’ 중 학교장이 20%의 범위 내에서 어느 교과의 연간학습시간 수를 줄이거나 늘일 수 있다는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배당 자율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자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작업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9 그러한 자율화 조치가 얼마든지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교육과정 요소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자율화하는가의 과제는 단순히 정부의 행정적 규제를 줄여나간다는 논리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정도서를 확대하고 있는 정책도 단지 “그런 교과목의 교과서까지 정부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와 “학교와 교사들의 수준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는 논리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Ⅲ. 최근의 정책에 따른 과제와 전망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가령, 관점의 차이에 따른 편향성 논란 문제, 내용․표현상의 오류 문제,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교과서 발행의 자율화와 선정의 합리화, 정기 검정제 도입, 교과서 연구기관의 육성 등 허다한 문제에 따른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 당연하지만, 이 글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및 인정도서의 확대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10

  1.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정 체제의 적용 : 국가 교육과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위상을 유지해야 하며, 범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개정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 보장, 교육내용의 체계 및 일관성 유지, 교육의 일정 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객관적 질 관리의 기준, 교육의 중립성 확보, 국민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 구현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11 이러한 이유로 지방교육자치가 발달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발달한 나라도 국가 교육과정만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은 매우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3년 10월, 종래의 일시적․전면적 교육과정 개정방식을 바꾸어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국민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탄력적,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현장적합성이 높은 교육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정체제를 도입하고,12 이후 특수목적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정(2004.11.26.), 공고 2․1체제 교육과정 및 국사 교과 교육과정 개정(2005.12.28), 수학․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2006.8.2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2007.2.28), 보건교육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2008.9.11),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2009.3.6)을 연이어 추진했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동향을 개관하면, 교육과정 수시개정의 취지에 따른 긍정적 측면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반작용과 함께 자칫 교육과정 기준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해 개정․관리되는데 비해13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의 ‘총론’ 혹은 ‘각론(교과․영역)’의 개정․관리가 병행된다면 이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들만의 의견을 중심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개정을 추진해나간다면 범국민적 합의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초․중등교육의 성격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처럼 교육과정 기준에 소홀하면 교과서 정책에 대한 인식 또한 더욱 소홀해질 수 있다는데 유념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바로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2. 초․중등학교 인정도서의 확대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초․중등교육법’과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으로써 엄격한 국가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국․검․인정도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각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자유발행제는 금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최근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지향하는 자유발행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며, 정부에서도 국․검정도서의 인정화에 적극적이므로 이러한 경향으로써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제를 병용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14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1월 21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2008.8.28)의 내용을 수정 고시하면서, 중등학교의 경우 전 교과목의 지도서와 일부 전문교과의 교과서를 인정화한 조치에 더하여 추가로 71책의 전문교과 국정 교과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했다.15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국․검․인정 구분 고시 내용은, 관점에 따라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동안의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이 지나친 정부주도형이었으므로 그러한 형태를 탈피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로써 교과교육을 전공하는 학자들이나 현장교육에 전문성을 지닌 교원들이 이른바 ‘현장친화적’인 교과서나 지도서를 연구․개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동일 교과목에 다수의 인정도서가 개발․활용되는 경향이 일반화되면 우리 교육을 다양화하고 실제적인 수준을 높이면서 교과용도서 자유발행제 도입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을 들어야 한다면 현장의 인정도서 연구․개발을 조장․지원하는 시책이나 안내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교원들이나 교과서 발행사들의 인정도서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책에 대한 안내와 홍보,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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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지어 뉴질랜드에서는 중등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자유발행제이고, 초등의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도 있고 민간이 발행하는 교과서도 있으나 국정교과서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일본 교과서연구센터, 1999,「외국의 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사정에 관한 조사연구」를 번역한 교육인적자원부, 2005,『와국의 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상황』참조).


2. 우리나라 교과서의 법률상의 위상과 기능,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교육의 다른 어떤 요소보다 막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중에서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제3조 제1항)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을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곽병선․이혜영, 1986,『교과서와 교과서 정책』(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개혁심의회 위탁과제 답신보고서), 85~86쪽 및 김재복․함수곤․구자억․김홍원, 2002,『편수제도 개선방안 연구』(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답신보고서), 14쪽.


4. 곽병선, 1994,『현행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48~
51쪽, 김재복 외, 2002,『편수제도 개선방안 연구』(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답신보고서), 12~16쪽, 허 강․곽상만․김용만․정태범․함수곤․한명희․이경환․이종국, 2000,『한국 편수사 연구(Ⅰ)』(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학술연구보고서), 43~44쪽 참조.


5. '중․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를 독점으로 제작, 공급해오던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와 고등교과서주식회사가 교과서 내용 수정과 가격인상을 둘러싸고 문교부 담당자들과 결탁, 뇌물을 주었던 사실이 밝혀져 편수국장 등 13명이 구속되고 16명이 1977년 3월 15일 입건되었다…(하략)….' 당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세칭 ‘검인정 교과서 사건’으로 모든 편수관이 문교부를 떠났다. 그러나 1984년 3월 및 1990년 7월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허 강․곽상만․김용만․정태범․함수곤․한명희․이경환․이종국, 2000,『한국 편수사 연구(Ⅰ)』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학술연구보고서, 455~459쪽).


6.  당시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국정도서를 ‘1종도서’, 검인정도서를 ‘2종도서’라고 지칭하여왔다. 현재는 물론 종전대로 국정도서, 검인정도서라고 한다.


7. 2009년 1월 21일의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의 국정도서는 교과서 117책과 지도서 68책, 전자저작물 27종, 음원자료 2종, 검정도서는 교과서 11책과 전자저작물 4종, 지도서 11책이 되었고, 중학교의 국정도서는 생활외국어 교과서 5책과 듣기자료 5종, 검정도서는 교과서 56책, 인정도서는 지도서 28책, 교사용 음원자료 3종,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국정도서는 외국어와 교양의 교과서 3책, 듣기자료 2종, 검정도서는 교과서 89책, 인정도서는 교과서 2책, 지도서 7책, 교사용 음원자료 1종, 고등학교 전문교과 국정도서는 교과서 249책, 검정도서는 교과서 14책, 인정도서는 교과서 154책이 되었다.


8. 국정도서였던 것을 인정도서로 전환한 71책은 과학계열 15책, 예술계열 9책, 외국어계열 32책, 공업계열 5책, 상업․정보계열 4책, 수산․해운계열 1책, 가사․실업계열 5책으로, 이로써 국정도서는 530책(2008.8)에서 442책으로 줄어들었다(2009.1.21.,교육과학기술부 발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참조).


9. 2005.6.10(금). 한국교원대학교․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주최, 2005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학술세미나「교육과정 개정의 쟁점과 발전방안」25~
26쪽, 2005.7.14(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7주년 기념 세미나「국가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62~64쪽, 2005.11.29(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공청회「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78~81쪽.


10. 졸고「교과서 제도 이대로 좋은가」한국교육신문사, 2009.5,『2009 한국교육연감』42~62쪽의 내용을 부분 수정함.


11. 교육과학기술부(2008),『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Ⅰ』및『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Ⅰ』PP.12~
13.


12. 교육과학기술부(2008), 상게서,P.91 참조.


13.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곽병선 등은 자유발행제에 대해 ‘약한’ 의미, ‘보통’ 의미, ‘강한’ 의미의 자유발행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약한’ 의미나 ‘보통’ 의미의 자유발행제는 저작→발행→인정의 절차를 거치지만 ‘강한’ 의미의 자유발행제는 비교과용 도서가 사용 가능한 형태이며, ‘약한’ 의미의 자유발행제는 국가 교육과정의 지침과 인정심사기준에 따라 인정된 인정도서목록에 한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 곽병선․문용린․한명희․윤기옥․김미숙․김재춘(2004),『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P. 89.


15.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의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특별활동 지도서 등은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이나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고, 고등학교 보통교과 중의 교양과목 교과서 및 국어, 도덕, 사회, 역사, 특별활동 지도서도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1.21.「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및 설명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