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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세월의 끝에 이르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를 기대하며 쓰는 편지
교육과정·교과서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심의회 관련 자료

by 답설재 2008. 11. 7.

□ 교육과정심의회의 구성(일본)

 

“2005년 2월에, 제3기 중앙교육심의회의 발족과 함께, 당시 中山彬 문부과학성 장관으로부터 21세기에 살아갈 어린이의 교육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의 자질, 능력향상과 교육조건의 정비 등과 맞추어 국가교육과정 기준 전체의 재평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요청이 있었다. 그 검토관점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① ‘인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의 개선 충실

 ② 학습내용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학습지도요령의 체제 개선

 ③ 배우는 의욕을 높이고 이해를 깊게 하는 수업의 실현 등 지도상의 유의점

 ④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의 추진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분과회 내의 교육과정부회는 이 검토관점을 기반으로, 2005년 4월부터 24회의 심의를 거쳤고, 부회 밑에 있는 각 교과별 전문부회 등을 합쳐 47회 개최했다.“

 

<검토 & 생각>- 우리는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가 끝나면 장관의 최종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일본은 최종적으로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우리의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부회가 24회나 열렸다.

 

“제3기 중앙교육심의회의 ‘총회’를 구성하는 정위원은 당초 지방자치단체 대표 2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측이 3명을 요구해서 결론이 안 난 채 발족하여 28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학습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위원은 들어 있지 않고, 또 교육학자는 고등교육 전문가와 스포츠, 체육 전문가 두 명 이외에 초중등교육의 전문가로는 본인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사회각층으로부터의 대표자이다. 교육 관계자는 이러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우선 들어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회의 구성원은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교육과정부회’에는 조금은 교육학자가 들어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교육과정부회 위원의 면면을 본 결과, 여기에도 교육학자와 교육 관계자는 몇 명밖에 없고, 특히 교육학자는 본인 이외에는 모두 교육심리학자이다. 위원의 2/3는 교육 관계자가 아닌 산업계, 학계, 일반 행정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교육과정부회이므로 교육과정 연구자가 다소 들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거기도 결국 본인뿐이었다. 교사 대표로서 초․중․고등학교 교장만이 위원이 되어 있는 것은 선발 방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겠지만 거의 아무도 없다. 이러한 수준의 위원은 이 부회가 일찍이 교육과정부회라고 불렸던 전문성보다도 일반성이 높은 전체를 보기 위한 심의회였던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결국, 가장 정문적인 심의가 가능한 곳이 ‘교육과정기획특별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위원 구성도 교육학자가 2/3를 차지하여 교육과정 연구자뿐만 아니라 교육경영학자, 교육사회학자, 교육심리학자 등 상당히 폭넓은 교육학자가 모여 있고, 그 외에도 교원 대표는 물론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서의 심의가 가장 내용이 충실하고,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부회의 원안을 작성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모처럼 교육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있는데, 문부과학성은 교육과정부회의 원안 만들기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고, 이 기획특별부회와 같은 수준인 교과 등의 전문 부회의 심의사항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항을 심의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사무담당자인 문부과학성의 의향에 의한 것이지만 아무래도 문부과학성측은 언제나 교육학자 등 전문가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학력관과 학습지도요령의 틀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한 채 교육과정부회로 심의의 주요 무대를 옮겨버린데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다.”

 

<검토 & 생각>- 교육과정기획특별부회 → 초중등교육분과회 교육과정부회 →중앙교육심의회 순으로 심의가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심의안(원안)은 문부과학성 직원이 만든다.- 중앙교육심의회는 거의 대부분, 교육과정부회는 2/3, 교육과정기획특별부회는 1/3이 교육과정 전문가가 아닌 것은 물론 교육 전문가도 아닌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다. 교육과정기획특별부회의 2/3도 교육계 여러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은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사회적 신뢰 수준을 높일 것이다.

 

☞ 아비코 타다히코(安彦忠彦, 와세다대학교; 중교심위원, 교육과정부회위원, 교육과정기획특별부회 주사),「일본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현황과 전망」한국교육과정학회,『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집』(2006.4.28), 70~74.

 

□ 교육과정심의를 위한 정부조직(일본)

 

“2001년 1월 문부과학성의 탄생과 동시에 학습지도요령을 상시 점검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첫째, 종래의 교육과정심의회를 상설기관으로 했다. 즉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분과회 내에 교육과정부회가 설치되어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조사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둘째,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에 ‘교육과정회’라는 부서를 신설했다. 이것은 구 문부성의 초등학교과, 중학교과 및 고등학교과로부터 교육과정에 관한 사무를 이어받아 이것을 이른바 종단적으로 소관하기 위한 개편이다. 셋째, 국립교육연구소를 개조해서 국립교육정책연구소로 개칭함과 동시에 동 연구소에 교육과정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교육과정에 관한 조사연구 기능을 충실하게 하였다. 넷째, 학습지도요령에 의거하지 않는 교육과정의 실험과 개발을 폭넓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지정교를 각 都道府현과 私學에 개방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 특징은 ‘자료제공’을 중시한 체제로의 전환에 있다. 이것은, 학력저하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에 의한 전국학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도요령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체제이다. 또한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때 교육과정부회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이면서 근거를 가지고 의견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학습지도요령 체제는 ‘데이터를 중시하는 심의회 방식’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 있다.”

 

“교과, 영역별 전문부회를 설치하여 심의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국어, 영어 및 이과교육의 충실과 개선을 목표로 학습지도요령을 끊임없이 재점검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획특별부회가 교육과정의 전체를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중교심의 교육과정부회 아래에 전문부회를 배치하는 체제이다. 말하자면 ‘전문가 집단에 의한 집중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확실한 학력’ 시책과 축을 하나로 하여 도입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학습지도요령을 교육과정의 ‘최저기준’으로 하고, 전국학력조사로 각 학교 아이들의 학력 정착을 추구한다.”

 

○ 중앙교육심의회 교육과정부회의 검토 체제

 - 교육과정기획특별부회

 - 국어 전문부회

 - 사회, 지리역사, 공민 전문부회

 - 산수수학 전문부회

 - 과학 전문부회

 - 외국어 전문부회

 - 예술 전문부회

 - 가정, 기술․가정, 정보 전문부회

 - 건강한 신체육성교육 제고에 관한 전문부회

 - 폭넓은 심성육성교육 제고에 관한 전문부회

 - 생활종합적학습시간 전문부회

 - 유치원교육 전문부회

 - 특별지원교육 전문부회

 

 

 

 향후 교육과정 행정의 역할분담

 

☞ 다나카 토지(田中統治安, 쓰쿠바대학교 교수, 일본교육과정학회장),「일본의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식의 실제와 개선 전망」한국교육과정학회,『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집』(2006.4.28), 99~101.

 

<검토 & 생각> - 현재의 우리 교육과정심의회는 심의안 작성, 내부검토 등 실무진이 할 일을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느낌을 준다.

 

 

□ 한국의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

 

제1조 (설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2.28]

 

제2조 (심의회의 조직) 교육과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교과별위원회, 학교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조직한다. <개정 2005.12.28>

 

제3조 (교과별위원회) ①교과별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②교과별위원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 외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5.12.28]

 

제4조 (학교별위원회) ①학교별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07.4.12>

   1. 유치원 : 유치원소위원회

   2.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등학교소위원회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중학교소위원회

   4. 일반계 고등학교 : 일반계고등학교소위원회

   5. 전문계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전문계고등학교소위원회

   6. 특수학교 : 특수학교소위원회

   ②학교별위원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외에 학교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5.12.28]

 

제5조 (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제·개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원칙 및 목적조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 심의한다. <개정 2005.12.28>

   ②운영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8>

 

제6조 (위원) ①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당해 교과 및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8]

 

제7조 (위원장 등) ①각 교과별 소위원회와 각 학교별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총무 1인을 두되, 각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8>

   ②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이 되며, 그 밖의 1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78.11.27, 1991.2.1, 2001.1.29, 2005.12.28, 2008.2.29>

   ③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무를 장리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각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각 소위원회의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12.28>

   ⑤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05.12.28, 2008.2.29>

 

제8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개정 2005.12.28>

 

제9조 (의결의 효력)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의 의결은 심의회의 의결로 본다.

 

제10조 (보고) 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제11조 (전문위원) ①각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고,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제12조 삭제 <2005.12.28>

 

제13조 (수당) 각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388호,1969.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장관회의규정등일부개정령) <제9209호,1978.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교육과정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문교부에"를 "교육부에"로 하고, 제6조,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문교부장학실장"을 "교육부장학편수실장"으로 한다.

   ⑩내지 <148>생략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교육과정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내지 <32>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교육과정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1>내지 <152>생략

 

        부칙 <제19193호,2005.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⑮ 부터 <102> 까지 생략

 

<검토 & 생각> -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위원장인 현 체제로는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려울 것 같다.   (차관은 심의안의 내부검토 결과에 대한 전결 권한 정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가칭「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 편수정책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및 ‘교육과정심의회규정’에만 근거하여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의 근거만으로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교과서 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져 온 것을 보면 편수정책․행정을 맡아온 사람들은 ‘황야의 무법자’, 그러나 불쌍한 무법자였다고 할 수 있다. -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당해 교과 및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자 중심의 위원 구성으로는 “그들만의 심의”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교육과정 정책과 행정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 강화는 중앙집권적 행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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