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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세월의 끝에 이르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를 기대하며 쓰는 편지
교육과정·교과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및 검정의 주요 내용 및 과제

by 답설재 2008. 1. 11.

 

이 글은 한국교과서연구학회(www.ktextbook.org)의 한국교과서연구학회지 제1권 제1호(통권 1호 ; 2007년 12월 31일)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검정의

주요내용 및 과제

 

 

 

Main Contents and Tasks of Textbook Compilation and Official  Approval Standards in according to 2007 National Curriculum Amendment

 

 

요약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은 교과서의 편찬으로 구체화된다. 현행 교과서와 교과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지식전달중심의 교과서, 관점의 차이에 따른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논란, 교과서의 내용이나 표현상의 오류, 교과서 발행제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이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제도 개선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학습을 안내하는 교과서’, ‘교과서의 구실만 하는 교과서’를 편찬함으로써 기대되는 교과서상을 실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교과서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어 : 지식전달중심 교과서, 학습을 안내하는 교과서, 내용이나 표현상의 오류, 검정기준, 교과서제도개선추진특별위원회

 

Abstract : The 2007 National Curriculum Amendment is taken into a concrete shape by the textbook compilation. The problems that the current textbook and textbook system have include the knowledge transmission-centered textbook, controversies over propensity of textbook contents, errors in textbook contents or expressions, textbook publica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xtbook and so forth. The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application of 2007 National Curriculum Amendment is not sufficient for solving these problems. But, the desirable textbook model like 'Textbook as 'Learning Guide' and 'Textbook only as Textbook' should be realized and it needs more active approach for system improvement in the process.

Key Words : knowledge transmission-centered textbook, textbook as learning guide, errors in contents or expressions, approval standard, textbook system improvement propulsion committee

 

Ⅰ. 서 론

 

2007년 2월 28일,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종전의 일시․전면 개정에 따른 현장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수시개정체제 도입에 의해 개정이 이루어진 점, 총론과 각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동시 개정된 점,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원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개정의 의의로 들고 있다. 그 외에도 이번의 교육과정 개정은 그 과정에서 장관이 직접 교육과정 개정을 "권력투쟁"이라고 언급할 만큼 관련 집단 간의 갈등이 심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을 정교하게 조정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분명한 과제를 인식하게 된 점도 중요한 의의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의의와 과제보다 일단 종전처럼 전 교과서의 전면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이 2000년 3월에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되었으므로 개정 교육과정이 2009년 3월에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면 현행 교과서가 9년에 걸쳐 장기간 사용되어 새로운 교육내용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구체화하여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현행 교과서와 교과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과제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새 교과서 편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향해야 할 교과서의 성격과 이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교과서 제도 개선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현행 교과서와 교과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 혹은 과제

 

현행 교과서 및 교과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는 1997년 12월 30일에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된 이래 10여 년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인식도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현행 교과서는 거듭된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의 전달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 ‘한국근현대사’나 ‘경제’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 이념이나 견해차에 따른 갈등이 극심하다는 점,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크게 부각되고 있는 내용․표현상의 오류 문제 등이 교과서 자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이라면 국정교과서의 유지와 검인정 교과서의 확대 혹은 자유발행제 도입에 대한 논의, 디지털 교과서의 연구․도입 문제 등은 교과서 제도상의 대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지식 전달 중심 교과서에 대한 비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동안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금과옥조형 교과서(金科玉條型 敎科書)’ ‘교과서 중심 학교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지적 영역 중심의 교과서’가 ‘전통적 교과서관(傳統的 敎科書觀)’에 의한 교과서라면,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인 교과서’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기능‧태도 영역에 유의하고 창의력, 사고력을 배양하는 교과서’가 ‘바람직한 교과서관’에 의한 교과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이나 학자들은 새로운 교과서가 나올 때마다 이른바 ‘바람직한 교과서’가 편찬되었다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교과서가 외형체제의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 교과서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종하․이양우․안희천(1982 : 11)이 “교과서를 지나치게 경전화(經典化)하는 한국적 현실은 이제 반성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교과서를 답보적 수준에 머물게 한 주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듯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 영역 편중 경향이 지적되어 온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지식 주입식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 표와 같은, 오래 전의 문교부(1987) 편수업무 연수자료의 내용을 지금 분석해 보아도 ‘과연 우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오히려 아직도 교육내용이나 교과서를 보는 눈이 구태의연한 그 관점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교육내용)을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는 교과서의 2가지 모습>

교육내용을 

보는 눈

․학교는 반드시 일정한 교육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야 한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내용은 가장 옳고 바른 것들이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내용은 누구나 일률적으로 습득해야 할 대상이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내용은 문제해결을 위한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다.

․교육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신장됨에 따라 새롭게 수정될 수 있다.

 

교과서의

모습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 제작과 보급은 엄격한 관리의 대상이 된다.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교과서는 교육내용과 동일시된다.

․학습을 위한 가능한 자료 중의 하나인 성격을 갖는다.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자료도 필요하다.

․다양한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료 혹은 도구의 모습을 보인다.

․교과서가 곧 교육과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관점의 차이에 따른 편향성 논란

 

교과서 검정기준은 교과서 편찬의 기준으로, 교과서 저작자들은 이 기준에 따라 교과서 집필 및 검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검정기준에 위배된 교과서가 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은 바로 관점의 차이에 따른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하여 격렬한 갈등상황을 보여준 ‘한국근현대사’ 및 ‘경제’ 교과서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들 교과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검정기준 중 공통기준에 위배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예를 들면 ‘좌 편향’과 ‘우 편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구난희, 2006:54-59)는 검정기준(공통기준) 4개 항 중 Ⅰ(헌법정신과의 일치), Ⅱ(교육기본법, 교육과정과의 일치), Ⅳ(내용의 보편타당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이었다(김만곤․김차진․강환동․주용준, 2006:40).

이 점에 관해서는 해당 교과목의 검정기준 강화, 출판사와 관련 기관․단체간의 협의체 구성․운영, 검정심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대안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학설과 견해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집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3. 내용이나 표현상의 오류 문제

 

교과서의 내용이나 표현상의 오류는, 그 교과서의 거의 모든 면이 바람직한 교과서에 가깝고 오류가 지적된 사항은 비록 매우 사소하고 단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교과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만다. 즉 아무리 내용이 좋은 교과서라 할지라도 그 교과서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언론은 당장 ‘엉터리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교과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교과서가 되고 만다.

김만곤․김차진․강환동․주용준(2006)의 보고에서 교과서 오류 수정․보완 실태를 살펴보면 해마다 다루어지고 있는 오류 지적 사례는 엄청난 양이며(2003년 26,416건, 2004년 20,310건, 2005년 9,924건), 그 시비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그것도 근본적인 치유책도 없이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교과서가 개편될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우리의 편수행정은 편수관이 교과서 문장 하나하나를 검토하던 옛날의 향수에 젖어 있을 만큼 한가하지도 않거니와 편수관 1인당 평균 100여 권의 교과서가 할당되어 있다는 것은, 담당 편수관이 그 교과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결정을 제대로 하고 오류를 찾는 작업 같은 것은 정부기구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논리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일본의 편수제도에서 교과서조사관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편수담당자 수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교과서의 오류 문제는 전적으로 출판사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인 나라이며 교과서의 오류로 정부가 부담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교과서의 오류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 자체가 우리보다 정교하며 일부 국정도서가 있지만 우리처럼 검인정화해도 좋을 교과목을 국정으로 유지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고 교과서의 오류 처리를 출판사의 노력에만 맡겨 둘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것은 출판사는 출판사대로 교과서 검정시의 편집진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의 해당 조항이 미흡하여 연구․집필진을 동원하여 오류를 바로잡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4. 교과서 발행제도 문제

 

우리는 그동안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으며, 그러한 논의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국정교과서는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고 검인정 교과서를 확대하며 점차 자유발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과서 제도는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정을 통과하는 교과서 수를 무제한으로 늘인 결과 한정된 교과목의 많은 교과서 중에서 학교는 단 1종을 선택해야 하는 - 많은 교과서를 모두 검토하여 단 1종만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만 늘어나도록 - 교과서 종류만 늘어나고 있었을 뿐 검인정화한 교과목 수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는 국정교과서는 지역사회나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고, 학생들의 욕구를 수용하고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체제가 필요하며, 그러한 관점에서는 현재 국정교과서로 되어 있는 중등학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를 당장 검정화하고 초등학교 교과서도 전체를 한꺼번에 검정화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검인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지만 의식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국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국정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바꾸자면 예산이나 이념문제, 교육내용의 통일성 확보, 검인정 제도상의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당초의 논의보다는 큰 폭으로 축소된 교과목에서 검정이 실시될 예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6).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 제도를 보아도 서양에서는 국정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교육인적자원부, 2005),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온갖 비난에 대하여 구구한 설명으로 대응해온 국정교과서가 과연 2010년대 이후에도 수용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여론수렴 과정에서는, 국정교과서 발행권을 가지지 못한 출판사의 검인정화 주장을 불평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출판사측이 국정제의 단점을 이야기할 리가 있겠는가 하는 점도 생각해보는 것이 당연하며,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가 신뢰도가 높은 조사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부연하면, 국․검․인정제 구분을 결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고위직이 단기간 그 직위에 있으면서 정책결정에 따른 갖가지 부담을 쉽게 수용하겠는가도 생각해보아야 하며, 정책 변경에 대한 소신이 없이는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충분한 근거와 논리로써 그 결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5. 디지털 교과서 연구․도입 문제

 

교육인적자원부(2007a)에서는 최근 멀티미디어 요소로 표현된 교과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교과서(Digital Textbook) 상용화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의하면 우선 5, 6학년 전 과목, 중학교 1학년 3과목, 고등학교 1학년 2과목의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00개 학교에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디지털교과서 상용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습단말기를 개발하는 등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6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발표에 대하여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로 예산문제나 활동성이 강한 학생들을 컴퓨터 앞에 붙잡아둘 때의 폐해 등을 들어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일부 교과서 전문 출판사 직원들은 “그러면 서책 중심의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는 사양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으로 우울해하기도 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의 발전을 들어 단말기를 개발하는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 사업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기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실제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업이 이러한 비판들을 폭넓게 수용하여 추진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학습자료(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느냐 단말기(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느냐와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하느냐 혹은 보완하느냐의 관점은 이 사업의 추진방향 정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빌 게이츠(1995 : 257, 284)가 “교실수업은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숙제는 가급적 많은 전자문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나 “멀티미디어 문서는 지금의 교과서, 영화, 시험, 그 밖의 교육자료가 맡고 있는 역할들을 일부 떠맡을 것이며 정보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분석하여 이 사업을 내용전문가와 기술전문가 중 어느 쪽이 주도하도록 할 것인가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새 교과서 편찬․검정 계획의 주요내용

 

이 장에서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2007b)에서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 계획의 주요내용을 국정도서 검정 전환 및 인정도서 확대, 검정 방식 개선,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계획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전면․일시 개정’에서 ‘부분․수시 개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과서 제도를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경제’ 교과서 등의 이념 편향 논란 및 오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교육 수요자의 기대 상승 및 교과서관의 변천에 따른 다양하고 독창적인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라고 설명하였다.

 

1.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

 

 1) 일부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 및 인정도서 확대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는 초등학교 전 교과(인정도서 2책 제외), 중등 국어, 국사, 도덕, 생활외국어, 특수학교 전 교과 등의 721책이고, 검정교과서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보통교과 1,575책, 인정교과서 1,663책으로 되어 있으나 인정교과서는 국정이나 검정교과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현재로서는 실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계기로 초등학교 교과서는 단계적 검정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및 3~6학년 영어에 대해 검정을 실시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검정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등 국어, 도덕, 역사 및 검정 출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학교 ‘생활 일본어’와 ‘생활 중국어’, 고등학교의 아랍어를 제외한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중 10과목을 검정으로 전환하였다.

인정도서에 대해서는 개발주체가 교육청, 공립학교, 출판사, 교원 등으로 다양하여 체계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의기준과 채택기준, 수정․보완체제, 전담인력 배치 등 인정도서의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하고, 컴퓨터 관련 분야나 전문 실기능력이 필요한 예술, 체육, 국제 관련 분야 과목과 같이 학교에서 시중의 일반도서를 구입하여 사용해도 좋은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현행 78과목 지정)를 자율학교에도 허용하기로 하고 교양과목 및 전문계,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과목에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2) 검정 방식 개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검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정제도와 검정심사 방법을 개선하기로 하고 교과용도서 상시 검정제 도입, 검정 매체의 다양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심사 기능 강화, 동일 교과목 동일 저자 집필 원칙 완화, 교과서와 지도서의 검정 분리, 검정기준 및 판정원칙 재조정(점수제 도입), 판정유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기하여 상시 검정제와 5년 주기 검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시 검정제란 검정주기와 관계없이 연중 정해진 시기에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변화와 학문의 발전상을 적시에 교과서의 내용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이고, 주기 검정제는 일본의 4년 주기 정기검정이 전통적인 사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용도서의 사용 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주기 검정제를 추진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정 출원 매체의 다양화는 교과서의 개념에 대해 학생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으로 규정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른 것으로 서책 위주의 검정 출원 매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장차 디지털 교과서 도입․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검정심사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정심사를 위한 연구위원 및 심의위원 위촉에 대하여 추천권을 부여하고 담당자 1인 이상이 각 교과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행정권한이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4조 제4항에 의거 1999년 12월 31일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과용도서의 검․인정 업무를 위탁 받아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검인정 도서의 합격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공고의 책무를 맡고 있으나 검정위원 위촉․임명에 관한 권한은 전혀 없어 실제적인 책무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검정 업무 위탁에 따른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위원’ 위촉, 심의위원 위촉에 관한 의견 반영 및 각 심의회에 평가원이 추천하는 1인 이상의 심의위원 위촉, 각 심의회의 위원장 실명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예산 지원 및 전문인력 확보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동일 교과목 동일 저자 집필 원칙의 완화란, 같은 저자가 해당 과목의 여러 도서를 집필하도록 했던 동일 교과 동일 저자 집필 원칙과 교과서와 지도서의 저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집필도 하지 않은 자가 명목상 저자로 등록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지도방법의 다양성을 제약하던 지도서 집필자의 교과서 동일 원칙을 폐지하겠다는 의미이다.

․교과서와 지도서의 검정 분리란, 교과서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도서가 불합격이 되면 교과서도 함께 불합격 처리된 현행 제도는 인력 운용이나 예산 투자에서 손실을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불합격인 지도서에 대해 재검정을 실시하는 한편, 꼭 필요한 교과목에 한해서만 지도서 검정을 실시하고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은 지도서를 인정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

․검정기준은 공통기준 및 교과기준(공통사항, 교과별 기준)으로 구성된다. 그 중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용도서 검정기준(공통기준)

Ⅰ. 헌법 정신과의 일치

   1.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기본이념 및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왝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3.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Ⅱ. 교육기본법 및 교육과정과의 일치

   4. 국가의 교육이념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가?

   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학교 급별 교육목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가?

Ⅲ. 지적 재산권의 존중

   6. 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이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Ⅳ. 내용의 보편타당성

   7. 학문상의 명백한 오류나 관련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검정기준 및 판정 원칙 재조정은 검정제도 개선에서 가장 획기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즉 헌법 정신과의 일치, 교육기본법 및 교육과정과의 일치, 지적 재산권의 존중, 내용의 보편타당성 등 4영역 7개 관점으로 구성된 공통기준에 결격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불합격 처리하고, 교과목별 기준에 있어서도 심사관점별로 A/B/C 평정을 하여 그 중 C가 2개 이상인 도서는 불합격 처리함으로써 심사영역 및 관점 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비중을 적용한 점, C가 2개 이상인 도서의 불합격 근거 등 판정원칙의 타당도가 미약한 점 등을 개선하고자 A/B/C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꾸어 각 영역별 점수가 해당 배점의 60% 이상이고 총점 80점 이상(100점 만점)인 도서를 합격 판정함으로써 심사 관점에 따른 기계적 적부 판정이 아닌 전체적인 접근으로 검정심사 성적에서 도서간 상대적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하고 오류가 거의 없는 교과서로써 최대 기준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판정유예제란, 현행 검정제에서는 1차 본심사에서 사실상의 적․부 판정이 이루어져 이후의 검정심사 과정에서 출원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차 본심사에서 ‘판정 유예’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보완 이후의 2차 본심사에서 최종 판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정․보완 요구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3)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 강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과용도서의 검정 및 편찬 이후의 표현, 내용 등에 대한 지속적 질 관리 및 외형 체제 개선으로 수준 높은 교과용도서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모니터링 강화, 수정․보완 내실화, 전문기관 감수제 도입, 국정도서 개발 지원 확대, 교과서 외형 체제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들은 검정을 통과한 도서의 오류 및 시대에 뒤쳐진 내용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등 사후 관리 의식이 미흡한 경향이고, 검정도서 평가 시스템이 없어 수요자의 만족도 등 그 질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교과서별 오류 신고와 의견 제시 등 CUTIS(Curriculum & Textbook Information Service) 활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과용도서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각 출판사로 하여금 ‘교과서 오류 접수 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집필자와 출판사가 오류 사항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교과용도서의 오류 사항 수정․보완 및 사회 변화와 학문 발전의 반영에 대해서는 오류 발견 즉시 수정 요구, 수정 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증 과정 강화 및 수정․보완 절차의 투명화, 수정 사실 및 그 내용의 공고를 통한 교과서 채택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언론, 국회 등으로부터 표현, 표기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빈번하였고, 언론․학계․국회․경제단체 등으로부터 편향성과 관련한 지적 및 수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검정 단계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각 출판사가 할 일을 검정심사위원회가 대신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앞으로는 국정도서의 개발, 검정도서의 검정 단계에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필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정도서 연구․개발비는 그동안 우수한 집필진 확보 및 양질의 교과서 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으므로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증액을 실현함으로써 개발 항목별 단가 및 교과서 구입 예산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서 외형 체제 중 교과서의 가격과 무게에 직결되는 지질, 판형, 쪽수를 제외한 서체, 편집 배열,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미 자율화한 바 있으나(2006. 3. 24), 과학 교과목에 한해 시범적으로 판형과 쪽수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완전 자율화하였으므로(2006. 10. 11) 이 시범 적용의 결과로써 가격, 무게, 수요자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완전 자율화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 ‘교과서 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

 

1)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 및 인정도서의 확대

 

교육인적자원부의 이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중등 국어, 도덕, 역사 교과서를 검정화한 조치에 비해 초등학교 일부 교과의 검정 전환이나 고등학교 전문 과목 중 단 4개 과목만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78과목)에 포함시킨 것은 그동안의 논의 결과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 교과서와 3~6학년 영어 교과서만 검정으로 전환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국․검․인정이 구분 고시된 상황이므로 교과서 관련 기관과 출판사, 편찬에 참여하는 학자와 교원들은 우리 교과서의 발전을 지향하면서 검정으로 전환한 교과의 교과서 편찬이 안정적으로, 수준 높게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모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소요 예산 부족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제도의 정착과 수정․보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등의 국어, 도덕, 역사를 검정으로 전환하면서, 특정집단의 편향된 이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국가관․가치관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립적 인사를 검정위원으로 위촉하고, 편수자료에 따른 기본용어의 통일, ‘집필기준안’ 마련, 국립국어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전문기관 감수제 도입 등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온 방안밖에 제시하지 못하여 과연 그처럼 커다란 갈등을 불러일으킨 문제점들을 불식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중등의 경우 검정 교과의 교과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의 여러 가지 인정도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소 규모의 출판사들이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되어 장차 우리나라 교과서 전문출판사의 참여 폭을 넓히고 교과서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길이 되므로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검정 방식의 개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과정에서 검정주기와 관계없이 해마다 실시하는 상시검정제와 함께 5년 단위의 주기검정을 병행 추진하기로 한 정책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인력과 기구를 확충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러한 판단이 판단에 머물고 상시검정제만 적용될 경우, 그것만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다만 검정 불합격 교과서를 제출한 출판사를 달래는 구실만 하게 되며 교과서 검정주기는 다시 전면 개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4~8년 주기의 인정을 실시하고 일본이나 프랑스는 4년 주기 정기 검․인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정기 검정을 실시해온 우리나라는 검정을 실시할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의무교육제학교교과용도서검정기준’과 ‘고등학교교과용도서검정기준’을 항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므로 교과서 편찬기관이나 출판사에서는 언제 또 새로운 교과서를 발행하게 될는지 예측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나 투자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일본은 교육과정 개정이 없어도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 검정을 각 4년 주기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매년 검정이 실시되고 있는 셈이다.

1995년 5월 31일,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종래의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정 관행을 없애고,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하여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정을 제안한 취지도 바로 급격히 증가하는 새로운 지식․정보를 학교교육에서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이었고, 이후 정기검정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기회에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기검정제를 실시하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 담당부서와 검정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수립과 업무추진은 물론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안정적 투자와 편집인력 확보․양성이 가능하게 되며,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보완 및 국가․사회적 변화상의 적시적인 반영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질 높은 교과서 개발․관리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교과서 검정시기에만 교과서 시장으로 철새처럼 뛰어들고 이후 교과서의 품질 유지에는 전혀 비협조적인 출판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은 물론이다. 이에 비해 수정․보완에 대한 강제규정이 미흡하다든지 검정주기간(예 ; 4년이나 5년) 출판사의 경제성 보장 문제는 현 제도 하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정기검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선례가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정기검정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없다. 정기검정제를 도입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출판사에 대하여 “특정 교과목의 전문 출판사가 되라”든지 “교과서 출판 연구를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과서의 사소한 오류사항까지 수정지시를 하는 후진적 형태를 구태여 유지할 필요조차 없게 된다.

다음으로, 동일 교과목 동일 저자 집필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발표된 검정기준 중 일관성 유지에 관한 심사 사항의 적용을 면밀히 하지 않으면 다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며, 교과서와 지도서의 검정 분리․완화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서와 지도서의 검정 분리․완화 방안에서는 지도서를 경시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단 초․중․고를 막론하고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대하여 대부분 교과서와 지도서를 검정할 계획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전문교과 전체와 일부 교과목의 경우 교과서만을 검정하는 이러한 경향이 확대되어 나간다면, 이는 ‘자유발행제’ 혹은 ‘인정제’가 적용되는 선진국의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 자료인 지도서만 사용하면서 학습지도를 전개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양상을 초래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에서 공통기준의 경우 결격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불합격 처리된 것은 앞으로도 동일하나, 교과목별 기준에서는 심사관점별로 A/B/C 평정 결과 C가 2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던 것이 앞으로는 각 영역별 점수가 모두 60% 이상이고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본으로 판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정 기준 이상인 도서는 모두 합격으로 하여 교과서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던 절대평가식 검정방식이 보다 우수한 도서를 찾는 상대평가식 검정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적용에서는 그 기준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작용되는 구실을 하게 되므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정이 이루어져야 검정제도의 취지와 그 장점이 확보된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게 되며, 심사위원이 최소한의 요건으로 취급하는 심사기준 이외에 우수한 교과서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다양성과 창의성이 오히려 손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 강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용도서 질 관리 강화’ 방안은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거나 이미 발표된 내용, 혹은 출판사 자체로 ‘교과서 오류 접수 센터(가칭)’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정도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문법의 일관성이나 맞춤법 등은 전문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구한다 해도 ‘한국근현대사’, ‘경제’ 교과서의 경우에서 충분히 경험한 이념 편향성 논란이나 노사관계 기술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외형 체제 개선을 위해 완전 자율화한 ‘과학’ 교과서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다른 교과서의 자율화에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도 가격의 급격한 인상요인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하여 그 결과 반영이 회의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부연하면, 교과서의 내용, 표현상의 오류 문제는 해묵은 과제가 되고 있으므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우리와 유사한 교과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시행 규칙, 오류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벌금을 부과하는 미국의 사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Ⅳ. 교과서 편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제

 

이상에서 현행 교과서와 교과서 제도의 몇 가지 주요 문제점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편찬과정에서는 새로운 관점의 교과서 편찬을 실현하고, 교과서 관련 기관, 학자, 출판사 등의 숙원이었던 교과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기대되는 교과서상의 실현

 

1) 학습을 안내하는 교과서

 

로저 샨크(2001 : 295)는 ‘지난 세기와 그 이전의 수많은 세기 동안, 교육을 받는다는 것, 따라서 지성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의 축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용하는 능력, 어떤 관념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했으며, 교육은 정보의 축적을 의미했고 대중이 생각하는 지성이란 자신이 축적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았지만 그 사실들이 벽에 씌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를 물었다.

우리는 그동안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강변해도 시험기간만 되면 그 정체가 드러나고 마는 암기 위주의 교과서, 가치주입식 교과서를 만들어왔다. 암기 위주의 교과서를 만들면 학생들을 붙잡아두기에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이다.

가치주입식 교과서의 전통 또한 탈피해야 할 문제점이다. 일찍이 강우철(1991 : 10~11)이 “개별성이니 자율성이니 창조성이니 하는 교육의 이상은 공동체적 규범을 익히는 것을 중요시하던 문화 환경에서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다.”고 한 바와 같이 공동체 의식이나 공동체적 규범 익히기를 강조하는 교과서를 만들면 그러한 교과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실에서는 개별성이나 자율성, 창조성을 기르자고 하는 주장 자체가 의아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교과서에 담겨 있는, 이른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내용을 전달하고 암기하는 데 힘쓰면서 이론적으로는 탐구능력, 비판적 사고 따위의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곤란한 고급스런 능력을 강조하는 이원적인 가치 부여 속에서 갈등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었다. 좀 과장한다면 교과서의 내용을 잘 암기하면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성적을 내는 현실에서 탐구하고 비판하라는 요구가 아무런 소용이 있을 리가 없는데도 우리는 탐구와 사고를 강조하는 헛된 노력을 경주해온 것이다.

교과서의 가치가 지식의 전달과 가치관의 주입에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교과서를 바꾸어야 한다. 로저 샨크(2001 : 301)가 “우리가 아직 교사와 교실과 교과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50년 뒤에는 거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사람들은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교육개념을 바꾸는 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왜 수능성적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왜 답을 암기하는 것이 지능의 증거라고 생각했는지 물을 것”이라고 한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익숙해진 설명을 한다면, 지식의 양이 확대․확산되는 양상과 속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교육부(2000 : 39)에서도 “교육적 지식은 정태적인 관조적 지식만이 아니라 역동적인 실행적 지식과 균형을 이루어 통합되어야 한다. (중략) 지식교육에 관한 한, 학교는 엘리트나 천재에 의해서 개발된 고도의 권위적 지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지식사회의 환경 속에서 대중에 의해서 생산된 지식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므로, 전달된 지식과 정보의 단순한 수용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평가하고, 선택하고, 조직하고, 활용하고, 생산하고, 재구성하는 데 관련된 능력을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바와 같이 ‘공부하는 방법의 공부’ ‘지식을 얻는 지식’을 지식의 제2의 개념으로 설명해 왔으며, 아직은 학교가 질문하는 능력을 배우기보다는 대답하는 능력을 배우는 곳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좋은 물음 만들기’야말로 훌륭한 학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물음’이라는 것은 자율적,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정보를 구하는 기준이 되고 학습의욕,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기초적․기본적인 지식만은 주입시킬 수밖에 없다는 신념도 의심해야 한다.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고 기초가 되는 지식은 암기시켜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예를 들어 얼마든지 창의적인 기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우리가 만든 지도의 기호부터 외우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우리는 획기적인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이른바 ‘전통적 교과서’ 형태를 답습해왔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교과서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것 같기도 하다. 교과서가 어떻게 수많은 종류의 다른 자료들과 같은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겠는가. 자유발행제의 전면 적용 이전에는 어떠한 교과서관에 의한 주장도 교과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라면, 교과서의 유일무이한 안내서로서의 구실까지 폐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서의 그러한 구실에 대해 김재복․김왕근․양미경(1997 : 114)은 “있는 그대로 내면화하기를 요구하는 최종 산물의 형태로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을 처방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홍웅선․곽병선․박도순․김애송(1990 : 73-74)도 “‘닫힌’ 교과서관은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오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이리저리 변경할 수 없고, 모든 학생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달해야 되는 것으로 가정하거나 믿는 교과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해 “‘열린’ 교과서관을 갖게 되면, 첫째 모든 문제에 한 가지만의 정답이 있다는 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과서의 내용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허용되며, 둘째 교과서는 여러 학습자료의 일부로서 이해되고, 셋째 교과서 의존 교육에서 탈피하여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이 촉진되며 창의성과 능동성이 강조된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교과서에는 암기해야 하는 정답이 제시되지 않아야 하고, 스스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학습도 일어나지 않도록 구성해 주어야 자율성, 탐구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같은 고급의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그런 교과서가 나와야 학생들에게 다양한 참고용 도서를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학습’이 겨우 교과서의 내용을 잘 기억하여 오랫동안 암기하는 것이어서는 한심한 일일 수밖에 없다.

 

2) 교과서의 구실만 하는 교과서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해온 ‘전통적인 교과서’는 교과서 자체의 위상만 부각되어 ‘교육과정 기준’이나 교사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교과서였다. 그러한 교과서를 우리는 ‘지식 전수 위주의 교과서’, ‘원전으로서의 교과서’라고 한다. 이러한 교과서와 더불어 교육과정 기준 또한 “이 내용을 재주껏 잘 가르쳐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방법에 관한 권한(의무)만 인정하고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에 관한 권한(의무)은 인정하지 않는 문서에 지나지 않아서 교육과정 기준이 교재연구의 기준이 되지 못했으므로 교사들이 교육과정 기준을 참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리하여 교과서는 교사 위에 군림하여 왔고, 교과서가 교육의 ‘모든 것’이었다.

교과서가 교육과정 기준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학습자료로서 교수-학습 활동의 ‘부속품’이 되게 하려면, 즉 교과서가 학생용 안내서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려면, 교사에게는 당연히 교과서보다는 교사용지도서가 우선적인 연구․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특정한 교과서가 없이 가르치는 나라, 즉 교육과정 기준에 맞추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체제(우리보다 발전한 단계 혹은 교과서 자유발행 체제)를 생각해보아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 교과용도서를 개발한다면, 국정교과서 개발기관이나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교과서에 앞서 교사용지도서부터 제작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말하자면 가르칠 계획부터 수립하고(교사용지도서 집필) 그러한 계획의 실현에 필요한, 그리고 전국적․공통적으로 사용될 최소한의 자료(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다만, 이번에도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형편이면 교과서 집필단계에서라도 우선 지도의 실제를 분명하게 구상해놓고 그렇게 지도하는 데 필요한 학생용 안내서로서의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가 되도록 교과서 연구․개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2.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계획한 ‘양질의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제도 개선(안)’은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계획에 포함된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의 교과서 제도가 진일보할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가령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물론 교과서 관련 연구기관, 학회, 교과서 전문 출판사들은 이 계획의 실현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교과서의 단점에 대해 비판을 일삼던 학자들이 실제로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게 되면 당장 소극적으로 접근하여 결국 전통적인 지식 전달(암기) 위주의 교과서 편찬을 답습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부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교과서 제도 개선(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과서제도개선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전문가들과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담당자들로 구성될 수 있는 이 기구에서는, ‘교과서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다음 단계의 과제를 설정하는 연구와 실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구체화하여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현행 교과서와 교과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과제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새 교과서 편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향해야 할 교과서의 성격과 이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교과서 제도 개선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현행 교과서 및 교과서 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거듭된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의 전달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 일부 교과서의 경우 이념이나 견해차에 따른 갈등이 극심하다는 점, 내용․표현상의 오류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현행 교과서 및 교과서 제도의 과제로는 국정교과서의 유지와 검인정 교과서의 확대 혹은 자유발행제 도입에 대한 논의,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2007b)는 ‘교과서 제도 개선’ 계획을 국정도서 일부의 검정 전환 및 인정도서 확대, 검정 방식 개선,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국정도서 검정 전환 및 인정도서 확대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교과서는 단계적 검정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중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특기할 만한 것은 국어, 도덕, 국사를 검정으로 전환한 점이다. 인정도서에 대해서는 심의기준과 채택기준, 수정․보완체제, 전담인력 배치 등 인정도서의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하고, 교양과목 및 전문계,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과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검정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교과용도서 상시 검정제 및 주기 검정제 도입, 검정 매체의 다양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심사 기능 강화, 동일 교과목 동일 저자 집필 원칙 완화, 교과서와 지도서의 검정 분리, 검정기준 및 판정원칙 재조정(점수제 도입), 펀정유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에 대해서는, 출판사 자체로 ‘교과서 오류 접수 센터(가칭)’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등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과서의 내용, 표현상의 오류 문제는 해묵은 과제가 되고 있으므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우리와 유사한 교과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시행 규칙, 오류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벌금을 부과하는 미국의 사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가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편찬과정에서 ‘학습을 안내하는 교과서’와 ‘교과서의 구실만 하는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학습을 안내하는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모든 문제에 한 가지만의 정답이 있다는 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과서의 내용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허용되며, 교과서는 여러 학습 자료의 일부로서 인식되고, 교과서 의존 교육에서 탈피하여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이 촉진되며 창의성과 능동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성, 탐구능력, 비판적 사고력 같은 고급 사고력이 신장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구실만 하는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국정교과서 개발기관이나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에서 교과서에 앞서 교사용지도서부터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교과서가 교육과정 기준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학습자료로서 학생용 안내서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려면, 교사에게는 당연히 교과서보다는 교사용지도서가 우선적인 연구․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관련 연구기관, 학회, 교과서 전문 출판사들이 이 계획의 실현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가칭 ‘교과서제도개선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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