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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세월의 끝에 이르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를 기대하며 쓰는 편지
교육과정·교과서

교과서 편찬진 표시

by 답설재 2012. 1. 6.

지난번의 그 선생님께서 다시 다른 질문을 보내와서 지난 연말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드물지만 지방에서 교과서에 관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판단·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과 답변입니다.

 

 

 

 

 

교과서 편찬진 표시

 

 

 

 

 

일전에 연락드렸던 교사 ○○○입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편한 마음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1. 사회과탐구 4-1 지역교과서 수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1년 들어 교육청에서는 현재 활용중인 교과서 집필진 중 50% 이상을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집필자 대부분이 단원 간 담당 이동이 있거나, 혹은 새로 참여하게 된 분들도 각기 단원을 맡아 수정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이 아닌 수정이기에 작년의 큰 틀 아래 일부만 바꾸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교과서 뒤쪽에 집필진, 연구진, 삽화진 등을 명시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교과서 큰 틀은 그대로라서 작년까지의 집필진 이름을 그대로 살려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부터 새롭게 참여하는 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매우 난감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에 관한 원칙을 정리한 문교부(혹은 교과부?) 발행 '교과서 집필 편수자료집(?)'인가 뭔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편수자료가 지금도 교과서 만들 때 원칙이 되는지 아니면 혹은 옛날 자료라서 사장되어 버린 자료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유효하다면 가장 최근에 수정된 편수자료를 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3. 지역교과서의 경우 교육감 인정도서에 속하는데요, 그렇다면 교육감 인정도서 심의번호는 대대적인 개편 때의 심의번호가 다음 개편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수정될 때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초등학교 교사 ○○○ 드림(010-○○○○-○○○○)

 

 

 

 1. 교과서를 수정·보완할 때의 연구진·집필진·삽화진 명담 표시 방법

먼저 의문점부터 말씀드리면 ‘집필진 중 50% 이상을 교체’했다고 하신 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필진이 아니고 검토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도 ‘개편이 아닌 수정이기에 작년의 큰 틀 아래 일부만 바꾸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과서에 표시되는 연구진, 집필진, 삽화진은 그대로 두어야 마땅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편찬진은 처음에 교육청과 계약을 할 때 그 교과서가 사용되는 기간에 대해서 그 원고를 사용하여 교과서를 편찬한다는 약정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고의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것은 집필자에게 부탁하거나(그들도 얼마든지 잘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집필자의 승낙을 받아 수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바로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잘 지키지 않고 후임 담당자의 견해대로 편찬진을 바꾸어버리고 교과서를 수정해 나간다면 비록 그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변화가 신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한 신뢰도가 잘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 다음 번의 담당자가 또 바꾸어버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향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직접적·부정적으로 미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작권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교육적인 일이며 선진적인 일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편찬진의 근무처는 현재의 근무처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집필 실명제의 정신에 따라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 언제라도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시 교육청 담당자가 지금은 학교로 나갔다면, "○○○(◇◇교육청)"을 "○○○(□□초등학교)"로 바꾸어주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다른 이름을 추가하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됩니다. 그 당시의 편찬진이 퇴직을 해버리고 사망을 해서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면 할 수 없이 다른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더라도 미안한 일이지만 그 명단에 들어갈 수는 없고 굳이 표시해야 하겠다면 별도로 <수정·보완> 명단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2. 편수자료와 교과서의 띄어쓰기, 맞춤법

편수자료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꼭 보시고 싶다면 교육과학기술부나 그 자료를 발행하는 출판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는 7차 교육과정 때의 편수자료를 수정하는 기간이어서 새 편수자료를 보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짐작됩니다.
실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띄어쓰기나 맞춤법은, 7차 교육과정 적용기부터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 사전을 보시면 됩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그 사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인정도서의 인정번호 표시 변경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그 도서의 사용기간에 대해 인정번호를 부여한 것이므로 교육감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변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정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 설명이 선생님께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 선생님이 계시는 그 ◇◇ □□초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참 궁금합니다.

○ 선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