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아름답게1 불법으로 투기하다 적발시는! : 걸으며 생각하며(Ⅲ) 우리는 함부로 뭘 어떻게 하지 말라는 표어, 표지판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나는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발각되면 이하의 과태료1를 내게 된다'는 내용의 대형 표지판을 봤습니다. 사전을 보면 과태료(過怠料)란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무심합니다. 나도 무심했습니다. 다만 오다가다 쳐다보며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뭐 하려고 저렇게 큰 간판을 세웠을까, 쓸데없이.' '내용은 준엄한 것이라도 공원이니까 좀 아담하게 아름답게 세우면 좋을텐데……' '그냥 백만원이라고 하면 실감이 덜 하니까 ( ) 안에 1,000,000원이라고 동그라미가 많이 보이는 .. 2011.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