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종합대책발표1 ‘학교폭력 은폐’ 중대범죄로 처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오늘 석간 1면 톱기사를 본 소감입니다(문화일보, 2012.2.6. 월).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 발표 기사로 「'학교폭력 은폐' 중대범죄로 처벌」이라는 큰 제목 아래, 「'일진' 색출 경보제 도입」 「'생활지도' 복수담임제도」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같은 부제(副題)도 보였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학교장이나 일선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할 경우 성적조작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처벌된다.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복수담임제'가 도입되고, 폭력 그룹인 일진들을 관할 경찰서장 지휘 아래 감시 적발하는 '일진경보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확정.. 2012.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