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문화1 멋진 행정의 포기 (경기신문071107) 교육부가 공개한 최근의 감사현황에 의하면, 올 상반기 서울의 촌지 및 금품․향응 수수 적발 건수는 3건이었고 불법 찬조금 사례는 16건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촌지수수 및 불법 찬조금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학부모회 등이 불법 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행사를 지원할 경우, 금품․향응 수수 행위 징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교사 역시 전문직 전출 및 승진, 서훈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장은 중임에서 배제되며, “일선 학교에서 촌지문화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 등을 주면 교사를 엄중 징계할 뿐만.. 2007.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