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과목 선택1 「학교 종교교육 바꾸라는 대법 판결」 어느 신문의 사설입니다. 종교가 없던 강의석(24·서울대 법대) 씨는 고교평준화에 따른 강제 배정으로 기독교 학교인 대광고에 입학했다. 강 씨는 매일 아침 찬송과 기도를 하고, 매주 수요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 수업에도 들어가야 했다. 대체 수업은 없었다. 매년 3박 4일 동안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는 생활관 교육도 받았다. 2004년 강 씨는 학내 종교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다 퇴학당했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어제 강 씨의 손을 들어 줬다. 학교가 특정 종교 교육을 하더라도 학생이 대체 과목을 듣거나 종교 수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2010. 5. 3. 이전 1 다음